만 나이 계산기
2023년 6월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 이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 병역법 등에서 쓰이는 연 나이, 관습상 세는 나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제7조의2·민법 제158조) 기준 · 2026-08-30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만 나이를 세는 규칙
만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1)
나이 계산에서 헷갈리는 부분
- 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세로 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증가하는 국제 표준 나이 계산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행정 문서의 원칙적 기준입니다.
-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여전히 사용됩니다.
- 세는 나이: 태어난 해를 1세로 보고 매년 1월 1일마다 1세씩 증가하는 전통적 계산법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입니다.
- 만 나이와 세는 나이는 생일 전에는 최대 2세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장면별로 쓰이는 나이가 다릅니다 — 국민연금 수급·정년·경로우대·선거권은 만 나이, 술·담배 구매와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연 나이(각각 19세가 되는 해),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입니다.
- 보험 가입 시에는 또 다른 "보험나이"를 씁니다 — 계약일 기준 만 나이에서 6개월 이상 지났으면 1세를 더하는 방식(상령일)이라, 생일 6개월 뒤부터는 보험료가 한 살 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때 유용해요
- 1996년 3월 10일생이 2026년 1월 5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만 나이는 29세, 세는 나이는 31세가 됩니다.
- 같은 생년월일이라도 기준일을 생일 이후(예: 2026년 4월 1일)로 바꾸면 만 나이가 30세로 올라가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세는 나이는 아예 쓸 수 없나요?
일상생활이나 관습적 표현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법령·계약서·공문서 등에서는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왜 다른 나이를 쓰나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은 취학 연도처럼 매년 초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년(2월 29일)생은 만 나이 계산이 다른가요?
평년에는 통상 2월 28일을 생일로 간주해 만 나이가 증가하며, 실제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계산기의 날짜 기준 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술·담배는 어떤 나이 기준으로 살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 기준을 사용합니다.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주류·담배 구매가 가능하므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일과 무관하게 같은 날 성인 대우를 받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취학 연도 기준으로는 같은 해 1월 1일~12월 31일 출생자가 한 학년이 됩니다.
참고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병역·청소년보호법·초등학교 입학처럼 연 나이를 쓰는 예외가 남아 있고, 개별 법령이 정한 나이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