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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값), 총 가입기간을 반영한 기본연금액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초과 연수만큼 연금액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적용 기준: 2025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989,237원) 기준 예상액 · 2026-08-30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예상 연금액 산출 공식

기본연금액(월) = 1.2 × (A값+B값) × [1+0.05×(20년 초과 가입연수)]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가입월수/240 비례 적용)

국민연금 노령연금 산정 기준

시행 2026-01-01 · 최종 확인 2026-09-02

항목요율·금액한도·조건근거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989,237원매년 고시로 갱신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최소 가입기간10년 (120개월)못 채우면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의 9%직장가입자는 노사 절반씩국민연금법 제88조
기준소득월액 상한6,170,000원이 위로는 보험료도 연금액도 오르지 않음보건복지부 고시
조기노령연금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최대 5년 · 30% 감액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연기연금1년 미룰 때마다 7.2% 증액최대 5년 · 36% 증액국민연금법 제62조 (연기연금)

A값이 매년 오르므로 지금 계산한 금액은 현재 가치 기준의 추정입니다.

계산 예시

평균소득 250만원 · 가입 20년

만 65세부터 월 548,924원 (연 6,587,084원)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약 22.0%입니다.

평균소득 350만원 · 가입 30년

만 65세부터 월 973,386원 (연 11,680,627원)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약 27.8%입니다.

평균소득 500만원 · 가입 40년

만 65세부터 월 1,597,847원 (연 19,174,169원)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약 32.0%입니다.

수급 개시와 감액 기준

  •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적용 A값 2,989,237원을 사용합니다.
  • B값은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B값도 높아져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연금액이 A값(전체 평균)과 B값(내 소득)의 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낸 보험료 대비 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소득재분배 구조입니다.
  •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4.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특히 20년을 넘긴 이후부터는 초과 연수 1년마다 5%씩 기본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고,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해 매년 조정됩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오르므로, 사적 연금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실질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 가입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으면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노후 대비만이 아니라 보험 성격도 함께 있다는 뜻이라, 낸 돈과 받을 연금만 견주면 제도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분이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낸 보험료의 15%가 세금에서 줄어드는 셈이라 실질 부담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활용 예시

  • 가입기간 중 평균 월소득 35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했다면, A값과 B값을 합산한 기준액에 소득비례상수를 곱해 월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균소득에서 가입기간을 30년으로 늘려보면, 20년 초과분(10년)에 대한 5%×10=50% 가산 효과로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할 때

국민연금 10년만 내면 얼마 받나요

가입 기간 평균소득 300만원으로 10년을 채우면 월 약 30만원입니다. 20년이면 약 60만원, 30년이면 약 90만원으로 가입 기간에 거의 비례해 늘어납니다.

10년(120개월)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이라 이보다 짧으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기간이 조금 모자란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예상 수령액을 견주면 대체로 8~10년이면 낸 돈을 회수합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6%씩 깎여 5년을 앞당기면 30%가 줄고, 그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반대로 미루면 1년마다 7.2%씩 늘어나 5년을 미루면 36%가 많아지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많으면 수급 개시 후 5년간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국민연금도 많이 받나요

어느 선까지만 그렇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월 617만원)이 있어 그 위의 소득은 보험료도 연금액도 늘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연금액 산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과 본인 소득을 절반씩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어 둔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지만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해서 다 받지는 못합니다.

지금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현재 가치 기준의 추정으로 보세요. 연금액 산식의 A값이 매년 오르고 실제 연금은 물가에 연동해 조정되므로, 20~30년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숫자와 다릅니다.

또 이 계산은 가입 기간 내내 같은 소득을 전제하는데 실제 소득은 오르내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의 국민연금에서 실제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한 예상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입 이력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언제든 개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끊겼는데 못 낸 기간을 채울 수 있나요

추후납부(추납) 제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게 될 상황이거나, 몇 년만 더 채우면 수령액이 뚜렷이 오르는 경우에 특히 효과가 큽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도 스스로 가입해 기간을 쌓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결과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국민연금공단 계산은 가입자의 연도별 실제 소득 이력, 매년 변동되는 A값, 물가상승률에 따른 재평가율까지 정밀하게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 소득과 총 가입기간만으로 추정하는 단순화된 모의계산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연금을 못 받나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이 가입월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을 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약 6%씩 감액되고, 반대로 최대 5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은 1년당 약 7.2%씩 증액됩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 수급개시연령 기준 금액만 제공합니다.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기간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신청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 과거에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곧 연금액이므로, 공백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추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 A값·B값 산정 공식의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 보험료율 9%
  • 국민연금공단 — 내 연금 알아보기(실제 가입 이력 기준 예상연금액 조회)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현재 A값과 가입 조건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향후 A값 변동, 물가상승률 반영, 가입 이력의 공백, 소득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수급 개시 연령도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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