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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구조가 사라지고, 보수월액 하나로 끝나던 계산도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각각 매겨 더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세대 연간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전월세 평가액을 넣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표를 그대로 적용해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2024. 5. 7. 개정) 기준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지역 건보료 산출 공식

월 건강보험료 = (연간 소득 ÷ 12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 재산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평가액 − 기본공제 1억원)을 60등급표에 대입해 구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시행 2026-01-01 · 최종 확인 2026-09-02

항목요율·금액한도·조건근거
소득 보험료율7.190%직장가입자 요율의 2배 (사업주 부담분이 없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재산 기본공제100,000,000원재산세 과세표준에서 먼저 뺀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 점수당 금액211.5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월 보험료 하한20,160원—보건복지부 고시
월 보험료 상한4,591,740원—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는 2024년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계산 예시

연소득 1,200만원 · 재산 없음

월 81,340원 (건강보험 71,900원 + 장기요양 9,440원)

재산 기본공제 100,000,000원 안이라 재산분이 붙지 않았습니다.

연소득 3,000만원 · 재산과표 1억 5,000만원

월 267,490원 (건강보험 236,430원 + 장기요양 31,060원)

소득분 179,750원과 재산분 56,680원으로 나뉩니다.

연소득 6,000만원 · 재산과표 4억원

월 569,690원 (건강보험 503,530원 + 장기요양 66,160원)

소득분 359,500원과 재산분 144,030원으로 나뉩니다.

소득·재산 부과 기준

  • 보험료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같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하나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 지역가입자는 사업주 부담분이 없어 요율 7.19%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직장가입자가 3.595%만 떼이는 것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내기 때문입니다.
  • 2022년 9월 개편으로 소득은 등급제가 없어지고 정률제가 됐습니다. 예전 계산기가 쓰던 97등급 소득등급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 2024년 개편으로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차량을 묻는 계산기는 옛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 재산 기본공제는 1억원입니다(2024년 개편 전 5,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1억원을 먼저 뺀 뒤 등급표에 대입합니다.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며, 등급표는 1등급 22점부터 60등급까지 이어집니다.
  • 세대 월 보험료에는 하한 20,160원과 상한 4,591,740원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도 하한만큼은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따로 붙습니다. 고지서에는 두 금액이 나란히 찍힙니다.

활용 예시

  • 연봉 5,000만원을 받던 사람이 퇴사하면 직장에서는 월 15만원 남짓을 떼였지만, 지역가입자가 된 뒤에는 회사 부담분이 사라지고 재산까지 함께 매겨져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전에 이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면 임의계속가입(직장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을 신청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세대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이라면, 재산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1억원이 등급표에 대입되어 재산보험료가 붙고, 소득 1,200만원을 12로 나눈 100만원에 7.19%를 곱한 소득보험료가 더해집니다.
  • 전세로 살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라면 전월세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공제 후 금액이 0이면 재산보험료가 붙지 않아 하한 20,160원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궁금할 때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갑자기 오르나요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혼자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깁니다.

연소득 2,400만원에 재산 과세표준이 없으면 월 약 16만원이지만, 재산 2억원이 있으면 약 27만원으로 뜁니다. 소득이 끊긴 시점에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퇴직 직후 가장 많이 문의가 몰리는 항목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등급별 점수로 바꾸고, 점수당 211.5원을 곱해 재산 보험료를 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라 실제 집값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는 2024년부터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일정 기준으로 평가해 재산에 넣으므로 무주택이라고 재산분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를 안 내나요

냅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하한액인 월 20,160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약 22,800원이 부과됩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때뿐인데,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넘기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고지서가 오기 시작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언제 유리한가요

퇴직 직전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을 때 유리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까지 종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로 짧아 놓치기 쉬우므로, 퇴직이 정해지면 미리 공단에 문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건보료가 갑자기 오른 달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재산 자료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되는 시점이라, 소득이 늘었거나 공시가격이 오른 해에는 11월분부터 금액이 뜁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폐업이나 퇴직처럼 소득이 끊긴 사정이 있다면 증빙을 갖춰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오르나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직장가입자일 때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없어져 요율이 3.595%에서 7.19%로 두 배가 됩니다.

둘째, 직장에서는 보수월액만 봤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함께 매깁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얼마를 내나요?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본인 부담분)를 최대 36개월까지 그대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그보다 비싸다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왜 입력란이 없나요?

2024년 2월 개편으로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을 묻는 계산기는 개편 전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차를 몇 대 갖고 있든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년 7월과 9월에 오는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 있고,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세나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실제 집값보다 낮습니다.

이 값을 시세로 잘못 넣으면 보험료가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과 재산 두 축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에는 세대원의 피부양자 여부, 소득 종류별 반영 비율, 연말정산 반영분, 각종 경감(농어촌·섬벽지·장애인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 보험료의 부담과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재산등급별 점수(2024. 5. 7. 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임의계속가입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2026년 보험료율 7.19% 결정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소득과 재산 두 축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에는 세대원 구성, 소득 종류별 반영 비율, 농어촌·섬벽지·장애인 경감이 함께 적용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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