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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과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

네 가지 보험의 요율과 상·하한,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는 비율을 한자리에 모으고 급여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6-09-03 발행 · 2026-09-03 수정

네 가지 보험이 각각 무엇을 대비하는가

급여명세서에서 한 덩어리로 「4대보험」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네 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이 들어 소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하고, 건강보험은 아플 때 진료비의 대부분을 대신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고,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네 가지는 걷는 주체도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합니다.

다만 실제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는 한 줄로 묶여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 할 때 포함되지만,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2026년 요율표

아래 요율은 계산기가 실제로 쓰는 상수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표에 적힌 비율은 **근로자가 내는 몫**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즉 국민연금은 실제로 소득의 9%가 적립되고 그중 절반을 근로자가 내는 구조입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기준이 되는 금액상한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월 6,170,000원
건강보험3.595%보수월액없음
장기요양보험13.14%건강보험료없음
고용보험(실업급여)0.9%보수월액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0%—전액 사업주 부담

장기요양보험만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손으로 더하면 자주 틀립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만드는 역전

4대보험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것이 국민연금의 상한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170,000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월급이 7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 구간에서는 급여가 오를수록 4대보험 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대신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 상한에서 멈춥니다.

상한이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아니고, 소득 재분배를 위해 위아래를 잘라 둔 설계입니다.

하한도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소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급여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이 4.5%보다 높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연봉 3,600만원과 1억 2,000만원의 4대보험 부담률 비교

연봉 3,600만원 — 월 세전
3,000,000원
연봉 3,600만원 — 4대보험 합계
284,020원
연봉 3,600만원 — 세전 대비 4대보험 비율
9.47%
연봉 1억 2,000만원 — 월 세전
10,000,000원
연봉 1억 2,000만원 — 4대보험 합계
774,380원
연봉 1억 2,000만원 — 세전 대비 4대보험 비율
7.74%

연봉이 세 배가 넘게 차이 나지만 4대보험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소득 쪽이 더 낮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세는 누진이라 이쪽에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계산 방식이 통째로 달라진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점수를 매겨** 계산합니다. 소득이 0이 되어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퇴사 직후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데,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것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뀌는 효과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있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되돌아갑니다.

급여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

요율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으므로 실제 금액으로 옮겨 봅니다. 아래는 비과세 월 20만원을 가정하고 급여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세금은 뺀 순수 사회보험료만 담았습니다.

연봉별 월 4대보험 공제액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
연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3,000만원112,500원89,870원11,800원22,500원236,670원
4,500만원168,750원134,810원17,710원33,750원355,020원
6,000만원225,000원179,750원23,610원45,000원473,360원
9,000만원277,650원269,620원35,420원67,500원650,190원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표의 합계에 산재보험을 더한 것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입니다.

입사·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왜 이상한가

4대보험은 일할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그달 1일이면 그달부터, 2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15일에 입사하면 그달 급여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빠지지 않고, 다음 달부터 온전히 한 달치가 나갑니다.

퇴사할 때는 반대입니다. 자격 상실일은 퇴사 다음 날이므로, 말일에 퇴사하면 그달 보험료를 전부 내고 나가지만 하루 전인 30일에 퇴사하면 그달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하루 조정하는 것만으로 보험료 한 달치가 갈리는 셈입니다.

고용보험만 예외적으로 실제 지급된 보수에 요율을 곱하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입사한 달의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만 찍혀 있고 나머지가 비어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쓴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참고한 자료

  • 국민연금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보험료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안내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글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조건을 대입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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