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 연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월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 2025/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실수령액 산출 공식
월 실수령액 = 월 급여액 - (4대보험 합계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4대보험·근로소득세 적용 기준
시행 2026-01-01 · 최종 확인 2026-09-02
| 항목 | 요율·금액 | 한도·조건 | 근거 |
|---|---|---|---|
| 국민연금 | 4.50%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0,000원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
| 건강보험 | 3.595% | 근로자 부담분 (노사 절반씩)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보수 기준으로는 약 0.4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노사 절반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보험료율)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적용 |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로 갈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 | 지방세법 제92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4대보험료는 원 단위 아래를 버려 10원 단위로 부과합니다.
계산 예시
연봉 3,000만원 · 부양가족 1명 · 비과세 20만원
월 실수령액 2,212,510원 (공제 287,490원, 공제율 11.5%)
4대보험 236,670원과 세금 50,820원으로 나뉩니다.
연봉 4,500만원 · 부양가족 1명 · 비과세 20만원
월 실수령액 3,231,410원 (공제 518,590원, 공제율 13.8%)
4대보험 355,020원과 세금 163,570원으로 나뉩니다.
연봉 7,000만원 · 부양가족 3명 · 비과세 20만원
월 실수령액 4,766,103원 (공제 1,067,230원, 공제율 18.3%)
4대보험 552,230원과 세금 515,000원으로 나뉩니다.
4대보험·근로소득세 공제 기준
- 국민연금: 월 소득액의 4.5% (2025/2026년 상한액 월 6,170,000원 적용, 최고 공제액 277,650원)
- 건강보험: 월 소득액의 3.595% (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공제
- 고용보험: 월 소득액의 0.9% 공제
- 식대 비과세: 월 최대 20만원까지 과세대상 금액에서 차감되어 세금 절감 효과 발생
- 부양가족 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차감
- 월급제와 연봉제는 같은 금액이라도 4대보험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이른바 13분할 계약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는 형태라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연봉이 12로 나뉘는지 13으로 나뉘는지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합니다. 그해에 급여가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져 실수령액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드는데, 이는 추가 부과가 아니라 그동안 덜 낸 몫을 맞추는 것입니다.
활용 예시
- 연봉 4,000만원, 연봉 유형 선택 후 부양가족 수 1인,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자동 반영된 월 실수령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현재 연봉과 제안 연봉을 각각 입력해 비교하면, 단순 연봉 차이가 아니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기준으로 인상 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이 궁금할 때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약 221만원입니다. 공제 합계는 28만원대인데 그중 4대보험이 23만원대이고 세금은 5만원대에 그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세금 비중이 작아 공제율이 11.5% 선에 머무는 구간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비과세를 잡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월 2만원가량 줄어듭니다.
첫 직장이나 신입 연봉대에서는 세금보다 4대보험이 훨씬 크다는 점을 알아 두면 급여명세서를 읽기가 쉬워집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이 계산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 나는 항목이 바로 보입니다.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같은 조건에서 월 약 356만원이고 공제율은 14.6%입니다. 3000만원 구간의 11.5%에서 3%p가 오르는데, 4대보험 요율은 정률이라 그대로이므로 늘어난 몫은 거의 전부 근로소득세입니다.
부양가족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면 월 2만 6천원가량이 더 남습니다.
4000만원은 월 약 290만원, 6000만원은 월 약 415만원이니 연봉 1000만원이 오를 때 실수령액은 월 60만원 안팎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그 달의 실수령액은 이 계산값보다 크게 나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비과세액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먼저 빠집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비과세를 0원으로 두면 월 288만원, 20만원을 잡으면 월 290만원으로 약 2만 4천원 차이가 나고 연으로는 29만원쯤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므로 급여에 식대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20만원을 다 쓰고 있는지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차량유지비도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지 별도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액 증가폭이 왜 줄어드나요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연봉 3000만원의 공제율은 11.5%인데 6000만원은 17.0%, 1억원은 22.4%로 올라갑니다.
4대보험 요율은 정률이라 그대로지만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므로,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17만원)이 있어 그 위로는 더 붙지 않으므로, 고연봉 구간에서는 4대보험 증가폭이 오히려 완만해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매달 떼인 세금이 곧 최종 세액은 아닙니다.
연봉 협상할 때 실수령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계약 연봉이 아니라 월 실수령액으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봉 인상분에서 실제로 손에 남는 비율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져, 5000만원대에서 500만원을 올리면 월 30만원 안팎이 늘어납니다.
또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달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갈립니다.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는 이 계산기에 두 조건을 각각 넣어 월 단위로 견주는 편이 낫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되며 요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항목은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녀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 기본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부양가족 수 공제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상 동거 부양가족 수를 선택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과 월급 중 어떤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연봉 계약서 기준 총액을 입력하면 12개월로 나눠 월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월급(세전) 기준으로 안내받은 경우 월급 모드로 전환해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표준 요율과 간이세액표 근사치를 사용하므로, 회사별 특수 수당·공제 항목이나 개인별 연말정산 반영분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소폭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표준 요율과 간이세액표 근사치로 낸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은 회사별 수당·공제 항목, 비과세 인정 범위, 연말정산 반영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