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법정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적으로 발생하는 주휴수당과 세금 공제(3.3% 사업소득세 또는 4대보험) 후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2026-08-30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시급·주휴수당 산출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 시급
2026년 최저임금·주휴수당 적용 기준
시행 2026-01-01 · 최종 확인 2026-09-02
| 항목 | 요율·금액 | 한도·조건 | 근거 |
|---|---|---|---|
| 최저시급 | 10,320원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
| 주휴수당 요건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 결근 없이 개근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 주휴수당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연장근로 가산 | 통상임금의 50%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일 때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월 환산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 예시
주 3일 · 하루 5시간 (주 15시간) · 최저시급 10,320원 · 공제 없음
월 807,127원 (주휴수당 포함)
주휴시간 3.0시간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주 5일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최저시급 10,320원 · 공제 없음
월 2,152,339원 (주휴수당 포함)
주휴시간 8.0시간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주 6일 · 하루 8시간 (주 48시간) · 최저시급 10,320원 · 공제 없음
월 2,511,062원 (주휴수당 포함)
주휴시간 8.0시간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 2026년 최저시급: 시간당 10,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 2,156,880원).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습니다.
-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수습이라 시급이 낮다"는 말도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10% 감액이 허용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 1일치 유급휴일 수당 지급. 주 5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0,320 × 1.2 = 12,384원 수준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 야간(22시~06시),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1.5배) 적용
- 세금 공제: 프리랜서/알바 3.3% 원천징수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약 9.4%) 선택 공제. 3.3%를 떼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소득 계약이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주휴수당·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별도로 50%가 붙고 둘은 중복 적용되므로, 야간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으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때도 3개월까지 10%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을 경계로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그래서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월급 차이는 한 시간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근무 일정을 짤 때 이 경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만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생기지 않고,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 하려면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야 하고, 그렇게 나눈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해 두면 다툴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활용 예시
-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근무에 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20÷40)×8×10,320 = 41,280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월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3.3% 원천징수 시나리오와 4대보험 공제 시나리오의 실수령액을 나란히 비교해 더 유리한 계약 형태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붙지만, 주 2일 하루 7시간이면 주 14시간이라 붙지 않습니다. 한 시간 차이로 월급이 크게 벌어집니다.
- 밤 10시 이후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가 야간근로 가산으로 더 붙습니다. 휴일 야간이면 휴일근로 가산과 겹쳐 통상임금의 두 배가 됩니다.
알바 급여를 따질 때 자주 묻는 것
주 15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주 15시간이 바로 주휴수당이 붙기 시작하는 경계입니다. 하루 5시간씩 주 3일이면 주휴시간 3시간이 더해져 최저시급 기준 월 약 81만원이 됩니다.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0원이라 같은 시급으로도 시간당 실질 수입이 20% 가까이 낮아집니다. 근무표를 짤 때 15시간 선을 넘기는지가 실질 시급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시간과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하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월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휴게가 별도로 붙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약 215만원입니다.
법정 월 환산액인 2,156,880원과 거의 같은데, 이 환산액이 월 209시간, 즉 소정근로 174시간과 주휴 35시간을 합친 값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발생하므로 마지막 주에는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라 프리랜서 계약에 쓰는 방식이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대체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주휴수당과 연차, 퇴직금이 함께 걸린 문제라 확인해 볼 만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 한해 3개월까지 10%를 감액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체불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무단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 공제와 4대보험 공제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3.3% 원천징수(사업소득)는 당장 공제액이 적어 실수령액이 많아 보이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대보험 적용 근로자는 공제액이 더 크지만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순 실수령액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무의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이 세 가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으며, 근무 기록(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이미 그만둔 곳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건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인데, 지각과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산식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내용, 소정근로시간, 수습 기간,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 가산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