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가이드
  3.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과 2026 최저임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과 2026년 최저임금

주 15시간을 채우는지가 월급을 20% 가까이 가릅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붙는지 근무시간별로 계산해 봅니다.

2026-09-03 발행 · 2026-09-03 수정

주휴수당은 하루치를 더 주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쉬는 날인데 돈은 나오는 셈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결근은 깹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운 사람에게 8시간치를 주고, 그보다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비례해 주는 구조입니다. 주 20시간 일했다면 4시간치가 주휴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근무시간별 월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아래는 이 시급으로 근무 형태를 바꿔 가며 계산한 월급입니다. 한 달을 4.345주로 보아 환산했고, 세금이나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근무 형태별 월 급여 (세전)
근무 형태주 근로시간주휴수당월 급여
주 5일 · 하루 8시간40시간82,560원 / 주2,152,339원
주 5일 · 하루 6시간30시간61,920원 / 주1,614,254원
주 3일 · 하루 8시간24시간49,536원 / 주1,291,404원
주 3일 · 하루 5시간15시간30,960원 / 주807,127원
주 2일 · 하루 7시간14시간없음627,766원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마지막 줄만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한 시간 차이로 월급이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차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을 경계로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그래서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월급 차이는 한 시간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주 14시간(2일×7시간)과 주 15시간(3일×5시간) 비교

주 14시간 — 주 근로시간
14시간
주 14시간 — 주휴수당
0원
주 14시간 — 월 급여
627,766원
주 15시간 — 주 근로시간
15시간
주 15시간 — 주휴수당
30,960원
주 15시간 — 월 급여
807,127원
차이
179,361원

한 주에 한 시간을 더 일했을 뿐인데 월급은 그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주휴수당이 붙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근무 일정을 짤 때 이 경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함께 잃는 것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만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근무시간을 주 14시간대로 맞추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14시간이어도 실제로 반복해서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명시해야 하고, 그렇게 나눈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못 받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그만둔 곳이라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표 같은 자료를 모아 두면 진정 과정이 훨씬 빠릅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돼 있는지부터 보세요. 구분 없이 한 덩어리로 적혀 있다면 총액을 총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눠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줍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50%가 붙고, 휴일근로에는 8시간까지 50%, 그 이상은 100%가 붙습니다.

이 가산은 겹쳐서 적용됩니다. 휴일에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두 배가 됩니다.

편의점 심야 근무처럼 야간이 일상인 자리에서는 이 가산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반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적용되지 않는지 구분해 두면 다툴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이 글에서 쓴 계산기

  • 알바 시급 & 주휴수당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 연차휴가 계산기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위원회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글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조건을 대입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 목록으로

갈래별로 보기

  • 금융·세금 계산기 31종
  • 건강·다이어트 계산기 14종
  • 생활·요금 계산기 18종
  • 개발자 도구 6종
  • 생활 계산 가이드

사이트 정보

  • 사이트 소개 및 운영자 정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법적고지 및 면책사항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