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 다음 발생일, 앞으로 늘어날 가산휴가까지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과 회사가 흔히 쓰는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지원합니다.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연차일수 산출 공식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3년 이상: 15일 + (계속근로연수 − 1) ÷ 2의 몫 (총 25일 한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일 기준 · 최종 확인 2026-09-02
| 항목 | 요율·금액 | 한도·조건 | 근거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 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1년 이상 | 15일 | 전년도 80% 이상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근속 | 16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 가산 한도 | 25일 | 21년차 이후로는 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 사용촉진 | 적법하게 촉진하면 수당 지급 의무 소멸 | —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3월 1일 입사 · 6개월 시점 · 입사일 기준
현재 쓸 수 있는 연차 6일
1년 미만이라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지금까지 6일이 쌓였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입사 · 2년 6개월 시점 · 입사일 기준
현재 쓸 수 있는 연차 15일
다음 발생일은 3년차이며 16일이 생깁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 10년 6개월 시점 · 입사일 기준
현재 쓸 수 있는 연차 19일
다음 발생일은 11년차이며 20일이 생깁니다.
연차 산정에서 헷갈리는 부분
-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면 여기에 15일이 따로 붙습니다.
- 2017년 개정으로 1년 미만에 받은 11일을 15일에서 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다니면 최대 26일까지 받습니다.
- 1년(365일)만 일하고 바로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월차 11일만 남습니다. 하루 더 일해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이며 21년차 25일에서 멈춥니다.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 해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고, 특정 날짜에 일괄로 쓰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연차를 쓸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그 뒤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며,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못 쓰게 된 부분은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미사용 연차가 확정된 시점의 임금입니다. 그해에 급여가 올랐다면 오른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회사가 연초 임금으로 계산했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전 금액으로 안내받았다면 실제 입금액은 그보다 적으니, 급여명세서에서 어느 달에 어떤 항목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활용 예시
- 2025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매달 1일씩 모두 11일이 쌓이고, 2026년 1월 1일에 15일이 더해져 누적 26일이 됩니다.
- 2023년 3월 2일 입사자가 2026년 8월에 확인하면 근속 3년 5개월로 3년차에 해당해 16일이 부여된 상태이고, 다음 발생일은 2027년 3월 2일에 16일입니다.
- 2025년 7월 1일 입사자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2026년 1월 1일에 그해 재직일수 184일에 비례한 8일이 부여됩니다.
연차가 며칠인지 헷갈릴 때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며칠 발생하나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3월 1일에 입사해 6개월이 지났다면 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이 11일은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 생기는 15일과 별개라,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쓰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남으면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연차 산정은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므로 입사일을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3년차에 16일이 되고 그 뒤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이며 21년차의 25일이 상한입니다.
2016년 3월에 입사해 10년 반이 지났다면 현재 19일이고 11년차에 20일이 됩니다. 가산일수는 근속연수로만 정해지므로 직급이나 직무와는 관계가 없고, 회사가 이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가산일수는 2년 단위라 짝수 해에는 늘지 않으니 작년과 같아도 오류가 아닙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얼마를 받나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에 월 소정근로 209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이 약 11만 5천원이라, 5일이 남았다면 약 57만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므로, 사용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 기준은 입사일이지만 실무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대개 1월 1일로 맞추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할 때 두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는 입사 첫해에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나눠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지만 연차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빠집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5인 이상인지는 상시 근로자 수로 따지며,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근로자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무엇이 맞나요?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이 제각각인 직원을 1월 1일로 모아 관리하려는 실무 관행으로, 취업규칙에 정해 두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 정산한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채워 줘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정해진 시기와 방식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촉진 절차는 서면 통보 등 요건이 엄격해서, 실제로 요건을 갖췄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일 때 받은 월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0년 3월 개정으로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예전에는 발생일부터 1년이었는데, 지금은 11일 전부가 입사 1주년까지로 묶입니다. 그 안에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중간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연차가 줄어드나요?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산전후휴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간이 있어도 15일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근로기준법의 일반 규정에 따른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연차일수는 회계연도 기준 운영,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특약, 육아휴직·병가 등 출근율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