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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금 계산 실수 5가지와 바른 계산법

퇴직금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대개 평균임금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다섯 가지 실수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2026-09-03 발행 · 2026-09-03 수정

퇴직금 공식은 한 줄이지만 함정은 그 안에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식 자체는 한 줄이라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어긋나는 곳은 전부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단계에 몰려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는지, 총일수를 며칠로 보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실제로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실수 1 — 3개월을 90일로 고정한다

평균임금의 분모는 90일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4·5월이 걸리면 92일이고, 2월이 낀 12·1·2월이면 90일 또는 89일입니다.

90일로 고정하면 92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이 약 2% 부풀려집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이 오차가 그대로 커지므로, 10년 근속자라면 수십만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직일로 실제 일수를 세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수 2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한다

평균임금에는 그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급여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연간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개월분**도 더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4분의 3(=3/12 × 3)이 아니라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분으로 봅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퇴직 전전년도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이 두 항목을 빠뜨리면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퇴직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퇴직금 분쟁의 상당수가 이 항목 누락에서 나옵니다.

월 340만원 · 7년 근속 · 연 상여 600만원 · 연차수당 120만원

재직일수
2,558일
3개월 총일수
90일
상여금 3개월분
1,500,000원
연차수당 3개월분
300,000원
1일 평균임금 (상여·연차 포함)
133,333원
예상 퇴직금 (포함)
28,032,807원
1일 평균임금 (상여·연차 누락)
113,333원
예상 퇴직금 (누락)
23,827,875원
차이
4,204,932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이 조건에서만 4,204,932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적다면 이 두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실수 3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바꿔 쓴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두 값 중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낮은 쪽으로 계산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실수 4 — 1년 미만 근무에도 퇴직금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1개월 2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준은 실제 재직일수이므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을 빼고 세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주 평균으로 판단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떤 주는 20시간, 어떤 주는 10시간 식으로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하며, 넘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실수 5 — 세전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생각한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계산 방식을 씁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감면된 세율로 냅니다.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까지 함께 얻습니다.

근속기간별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정비례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같다면 5년 근속은 1년 근속의 다섯 배입니다. 아래는 월 급여 340만원(상여·연차수당 없음)에서 근속기간만 바꾼 결과입니다.

월 급여 340만원 기준 근속기간별 예상 퇴직금 (세전)
근속기간재직일수예상 퇴직금
1년366일3,409,305원
3년1,097일10,218,600원
5년1,827일17,018,580원
10년3,654일34,037,160원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같은 금액이라도 장기 근속 쪽의 실수령률이 높습니다.

못 받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다투는 중이라도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진정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끊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한도가 있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글에서 쓴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연차휴가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제도 안내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글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조건을 대입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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