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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재직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및 상여금, 연차수당을 정확히 합산합니다.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1일 평균임금 구하기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 각종 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3개월치만 + 연차수당 × 3/12 3개월치만 ÷ 그 3개월의 실제 총일수 (89~92일) 90일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 달마다 일수가 달라 최대 3.4%까지 어긋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예상 퇴직금 1년 미만 근무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퇴직금 산출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퇴직금 산정 기준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기준 · 최종 확인 2026-09-02

항목요율·금액한도·조건근거
지급 요건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눈다 (89~92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상여금 반영연간 상여금 × 3 ÷ 12—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지침」
연차수당 반영전년도 연차수당 × 3 ÷ 12—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지침」
통상임금 하한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개월의 총일수를 92일로 고정하면 2월이 낀 퇴직자의 평균임금이 최대 3.4% 낮게 나옵니다.

계산 예시

3년 근속 · 월급 300만원 ·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예상 퇴직금 9,016,438원 (1일 평균임금 100,000원)

재직일수 1,097일을 365로 나눠 곱합니다.

5년 근속 · 월급 400만원 ·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예상 퇴직금 19,586,691원 (1일 평균임금 130,435원)

재직일수 1,827일을 365로 나눠 곱합니다.

10년 근속 · 월급 500만원 ·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예상 퇴직금 49,491,144원 (1일 평균임금 164,835원)

재직일수 3,653일을 365로 나눠 곱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유급휴가수당×3/12) ÷ 3개월간의 총 일수
  • 재직기간 조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365일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여금 및 연차수당: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및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시 합산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미룰 수는 있지만 그런 합의가 없다면 14일을 넘긴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퇴사 당시 받지 못했더라도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오래전 일이라고 포기하기 전에 퇴사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 평균임금에는 임금 성격이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는 빠지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으로 보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의 항목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그런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낮은 쪽으로 산정했다면 두 값을 모두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낮은 쪽으로 계산해 손해 보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 둔 안전장치입니다.
  •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 줍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주는 20시간, 어느 주는 10시간처럼 들쭉날쭉하다면 4주를 평균해 판단하고, 그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활용 예시

  • 입사일 2022-03-02, 퇴사일 2026-03-02(만 4년), 최근 3개월 급여 합산 900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자동 산출됩니다.
  •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예정일을 미리 입력해 대략적인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고, 상여금 지급 시기 전후로 퇴사일을 조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월 급여 340만원으로 7년을 근무하고 연 상여 600만원, 연차수당 120만원을 받았다면 상여·연차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이 오르고, 그 몫만큼 퇴직금이 수백만원 늘어납니다.
  • 같은 사람이 상여와 연차수당을 빠뜨리고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퇴직금이 그만큼 적게 나옵니다. 결과가 예상보다 적다면 이 두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걸리는 것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1년을 딱 채우면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약 301만원이 발생하므로, 며칠 차이로 300만원이 오가는 셈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 일수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연간 지급액의 4분의 1, 즉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연 6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150만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지는 식입니다.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4분의 1이 들어갑니다. 이 두 항목을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므로,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비교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고 그 앞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 10년이 넘으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값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뗀 뒤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월급이 같은데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누므로, 2월이 낀 겨울 퇴사는 나누는 날 수가 89~90일로 줄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3년을 근속하면 약 902만원인데,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고정해 계산하면 최대 3.4%가 낮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저장소의 계산 검증이 잡아낸 오류이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이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는 퇴직소득세만큼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DC·DB)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퇴직금제도) 기준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이라 결과가 비슷하지만,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DC 가입자라면 이 결과가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적립금 조회 화면을 봐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퇴직연금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재직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에는 어떤 항목까지 포함되나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통상임금성 항목)이 포함됩니다. 일시적·경조사성 금품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직전에 급여가 갑자기 올랐다면 퇴직금도 늘어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기간의 급여 인상은 퇴직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넣나요?

넣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므로 수습이나 인턴 기간도 포함합니다. 수습 3개월을 빼고 세어 1년에 며칠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놓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에는 이어서 세지 않습니다.

IRP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를 미룹니다.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표준 산식에 따른 모의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상여금·연차수당의 안분 방식, 퇴직연금(DC/DB)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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