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금융·세금
  3.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현재 나이로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 기준: 2026년 구직급여 상한 68,100원·하한 최저임금 80% 기준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구직급여 산출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적용) / 단,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구직급여 적용 기준

시행 2026-01-01 · 최종 확인 2026-09-02

항목요율·금액한도·조건근거
1일 구직급여액기초일액의 60%—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상한113,500원구직급여로는 하루 68,1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의 상한)
구직급여 하한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 66,048원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입기간과 나이로 갈림고용보험법 별표 1
신청 기한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월 평균임금 250만원 · 만 32세 · 가입 24개월 · 1일 8시간

1일 66,048원 × 150일 = 총 9,907,200원

하한액 적용. 월로 치면 약 1,981,440원입니다.

월 평균임금 400만원 · 만 45세 · 가입 60개월 · 1일 8시간

1일 68,100원 × 210일 = 총 14,301,000원

상한액 적용. 월로 치면 약 2,043,000원입니다.

월 평균임금 600만원 · 만 52세 · 가입 130개월 · 1일 8시간

1일 68,100원 × 270일 = 총 18,387,000원

상한액 적용. 월로 치면 약 2,043,000원입니다.

수급 요건과 상·하한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66,000원)을 넘게 되자 상한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월 평균 급여가 약 337만원 아래면 하한액 66,048원, 약 348만원 위면 상한액 68,100원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이 둘 중 하나를 받습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해지며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깁니다.
  •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라,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보다 조금 작습니다.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8시간 기준의 절반입니다. 66,048원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계산기가 흔한데 사실과 다릅니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유급으로 인정된 날만 세므로 주 5일 근로자는 보통 7~8개월 넘게 일해야 채워집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말 중 하루는 빠지므로 실제로는 8개월 안팎을 일해야 채워집니다.
  • 신청이 늦어진 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미루면 실제로 받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도 지나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지만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취업한 날로 보아 그날 급여가 나오지 않을 뿐 남은 일수는 뒤로 밀립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징수가 따릅니다.

활용 예시

  • 월 평균 300만원, 고용보험 3년, 만 35세로 2026년에 이직하면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그 60%는 58,695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에 못 미치므로 하한액이 적용되어, 180일 동안 총 1,188만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 월 평균 6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이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을 넘어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더 올라도 1일 금액은 같고, 가입기간이 5년이면 210일로 총 1,430만원가량입니다.
  • 하루 4시간 근무하던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33,024원(4시간 × 10,320원 × 80%)이라, 같은 급여일수라도 총액이 절반 수준입니다.
  • 만 45세, 고용보험 6년 가입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만 50세라면 240일로 30일이 늘어납니다.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라 생일 전후로 이직일이 걸리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자주 묻는 것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액에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하한은 1일 66,048원(최저임금의 80%), 상한은 68,100원이라 월로 치면 약 198만원에서 204만원 사이에 대부분 들어옵니다.

상·하한 폭이 2천원밖에 안 되므로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실제로 받는 금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60%는 하루 약 59,000원인데 하한액인 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만 40세에 고용보험 36개월을 채웠다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 총 약 1,189만원입니다.

월급이 400만원을 넘어서야 60% 계산값이 하한을 넘기기 시작하므로, 평균적인 급여 수준에서는 사실상 하한액이 곧 실업급여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자료를 모아 두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가입 1년 미만이면 120일이고, 10년 이상이면서 만 50세 이상이면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나이는 이직일 기준으로 따지므로 생일 직전 퇴사와 직후 퇴사로 급여일수가 30일 이상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총액으로는 200만원 넘게 갈리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마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미루면 남은 일수를 못 채우고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왜 같이 올랐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는데, 이는 종전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습니다.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을 막기 위해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고, 그 60%인 68,100원이 새 상한액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더 많은데 왜 실업급여가 같은가요?

기초일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 평균 급여가 약 348만원을 넘으면 평균임금이 상한 113,500원에 걸려, 그 위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1일 금액이 68,100원으로 같습니다.

반대로 약 337만원 아래에서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쳐 모두 66,048원으로 같아집니다. 2026년에는 이 두 경계 사이가 10만원 남짓뿐이라, 금액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인가요?

아닙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달력일수는 89일에서 92일 사이라 30으로 나눈 값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이직일을 기준으로 실제 달력일수를 세어 계산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형태여도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나요?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대개 28일 단위로 나뉘고, 첫 지급 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반복수급자 감액,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급자격 자체를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자진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배치전환을 해 주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남은 일수가 많을 때 취업하면 받는 금액도 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제50조 (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2025.12.16 보도자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고시된 상·하한액으로 낸 추정치이며 수급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재취업 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워크넷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를 다룬 가이드

  • 실업급여 수급 조건·지급액·기간 2026년 기준 정리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연차휴가 계산기
  • 실시간 환율 계산기
  • 대출이자 & 상환금 계산기

← 전체 계산기 보기

갈래별로 보기

  • 금융·세금 계산기 31종
  • 건강·다이어트 계산기 14종
  • 생활·요금 계산기 18종
  • 개발자 도구 6종
  • 생활 계산 가이드

사이트 정보

  • 사이트 소개 및 운영자 정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법적고지 및 면책사항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