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지급액·기간 2026년 기준 정리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각각을 계산해 봅니다.
2026-09-03 발행 · 2026-09-03 수정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구직급여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라, 주 5일 근무라면 주말 중 하루는 빠져 실제로는 8개월 안팎을 일해야 채워집니다.
둘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이나 경영상 해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 퇴사도 있습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활동을 실업인정일마다 신고해야 그 회차의 급여가 나옵니다.
신청 자체는 이직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며칠 받는가 —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에 정해진 값이고 사업장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49세에 퇴사하는 것과 50세에 퇴사하는 것의 차이가 30일이라, 생일 전후로 이직일이 걸리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얼마 받는가 — 상한과 하한 사이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계가 있습니다.
위쪽 한계는 기초일액 상한입니다. 2026년 기준 113,500원이 상한이고, 여기에 60%를 적용한 금액이 1일 구직급여의 최대치가 됩니다.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래쪽 한계는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그 해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의 80%가 하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이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급여가 낮았던 사람은 60%가 아니라 이 하한을 받게 됩니다.
2026년 3월 말 이직 · 만 45세 · 가입 6년 · 1일 8시간 — 급여별 비교
- 월 600만원 — 1일 구직급여
- 68,100원 (상한 적용)
- 월 300만원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 월 180만원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가입 6년, 50세 미만)
- 210일
- 월 300만원 — 총 예상 수령액
- 13,870,080원
- 월 600만원 — 총 예상 수령액
- 14,301,000원
급여가 두 배 차이 나도 구직급여는 상한 때문에 그만큼 벌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아주 낮았던 경우에는 하한이 받쳐 줍니다.
실업급여가 소득 비례가 아니라 최저 생활 보장에 가까운 제도라는 점이 이 두 선에서 드러납니다.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것
순서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하고, 본인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그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데,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서부터 지급됩니다. 이직일로부터 신청까지 늦어진 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미루면 실제로 받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받는 동안 지켜야 하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실업인정은 보통 4주에 한 번이고, 그 사이에 정해진 횟수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의 취업 특강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활동 없이 실업인정일만 넘기면 그 회차는 지급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까지 당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지만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취업한 날로 보아 그날의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을 뿐, 남은 일수는 뒤로 밀립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나옵니다. 남은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라,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연장급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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