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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을 적용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내는지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근로자 몫만 답한다면, 이 화면은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까지 보여 줍니다.

적용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95% 3.595% 장기요양 0.47% 0.47%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0.9% + 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 평균 1.47% 근로자 합계 약 9.4% · 사업주는 산재보험까지 더해 그보다 많이 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더 냅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4대보험료 산출 공식

국민연금 = min(보수월액, 617만원) ×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0.9% /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과 산재보험을 더 부담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사업주 부담)

시행 2026-01-01 · 최종 확인 2026-09-02

항목요율·금액한도·조건근거
국민연금근로자 4.50% + 사업주 4.50%기준소득월액 상한 6,170,000원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노사가 각각 자기 건보료 기준으로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고용보험 (실업급여)근로자 0.9% + 사업주 0.9%—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사업주만 부담 · 상시 근로자 수로 갈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업종별 요율사업주만 부담 · 기본값 1.47%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크게 달라 고지서의 값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

월 보수액 250만원 · 상시 150명 미만 · 산재 1.47%

근로자 236,670원 · 사업주 279,670원 (합계 516,340원)

사업주 부담은 보수액의 11.19%입니다.

월 보수액 400만원 · 상시 150명 미만 · 산재 1.47%

근로자 378,690원 · 사업주 447,490원 (합계 826,180원)

사업주 부담은 보수액의 11.19%입니다.

월 보수액 700만원 · 상시 150명 미만 · 산재 1.47%

근로자 625,360원 · 사업주 745,760원 (합계 1,371,12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려 연금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료율과 공제 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보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회사도 내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이 가장 낮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1%가 되지 않고, 건설·제조 일부 업종은 몇 배가 됩니다.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이 있습니다. 급여가 그보다 높아도 보험료는 노사 각각 277,650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몇십 원 다르다면 대개 이 절사 시점과 정산분 때문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 묶어 부르지만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 입사·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그달 1일이면 그달부터, 2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붙습니다. 15일에 입사하면 그달에는 고용보험만 찍히는데 오류가 아닙니다.
  •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걷다가 이듬해 4월에 실제 보수와 맞춰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다음 해 4월 급여에서 그동안 덜 낸 몫이 한꺼번에 빠지므로, 평소 실수령액 계산에는 들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활용 예시

  •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는 282,120원을 내고, 사업주는 같은 282,120원에 고용안정 7,500원과 산재 44,100원을 더해 333,720원을 냅니다.
  • 그래서 월 300만원을 주는 직원 한 명에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3,333,720원입니다. 급여의 약 11%가 더 듭니다.
  • 월 7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노사 각각 277,650원에서 멈추지만, 건강보험은 상한이 없어 248,150원까지 올라갑니다.
  • 월 보수 700만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려, 보수가 더 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 상한에서 멈춥니다.

4대보험료를 나눠 볼 때 자주 묻는 것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얼마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근로자가 약 28만원, 사업주가 약 34만원을 부담해 사업주 쪽이 더 큽니다. 실수령액은 약 272만원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찍히므로 회사가 함께 내는 금액은 보이지 않습니다. 입사와 퇴사 달의 보험료는 취득일과 상실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지 않고 달 단위로 붙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의 몇 퍼센트인가요

산재보험 요율을 기본값 1.47%로 두면 보수액의 약 11.2%입니다. 즉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회사는 약 334만원을 씁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마다 크게 달라 건설업과 제조업은 이보다 훨씬 높고 사무직 위주 업종은 낮습니다. 인건비를 잡을 때 계약 연봉의 1.1배 남짓을 잡아야 실제 지출과 맞는다고 보면 됩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부과되지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아도 계속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월 617만원)이 있어 그 위로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월 보수 700만원인 사람과 617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같다는 뜻이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하한도 있어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소 금액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붙나요

건강보험료에 얹히는 별도 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요율이 보수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로 정해져 있어, 보수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0.47%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과 나란히 찍히므로 두 줄을 합쳐야 실제 건강보험 관련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매년 3월에 하며 그 결과로 전년도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4대보험료는 왜 10원 단위로 떨어지나요

각 보험료를 계산한 뒤 원 단위 아래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맞습니다.

반대로 소수점까지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항목마다 몇 원씩 어긋나 합계에서 수십 원 차이가 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인원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매달 누적되므로 급여 담당자에게는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연초에는 1월분 고지서로 실제 적용된 값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부담분도 제 급여에서 나가나요?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것은 근로자 부담분뿐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가 따로 냅니다.

다만 채용 비용을 따질 때는 급여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한 금액이 실제 인건비이므로, 연봉 협상이나 프리랜서 단가 비교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보통 매년 1월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조정되고,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최신 요율을 반영하지만, 정확한 고지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비율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한다면 실제 부담은 계산 결과보다 적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을 모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업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넣어 둔 1.47%는 전 업종 평균에 가까운 값이라 대략적인 규모를 보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실제 고지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퇴사하면 보험료가 왜 더 나오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것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가 급여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점수를 매겨 계산됩니다.

소득이 0이어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 시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은 왜 있나요?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상한이 없으면 고소득자의 연금액이 무한정 커집니다. 소득 재분배와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위아래를 잘라 둔 설계이고, 하한도 함께 있습니다.

상한에 걸리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 선에서 멈춥니다.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율
  •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고시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요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정산 보험료, 상한·하한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를 다룬 가이드

  • 2026년 연봉 3,000·4,000·5,000만원 실수령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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