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 3,000·4,000·5,000만원 실수령액 총정리
연봉 계약서의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다른 이유를, 3,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구간별로 항목을 갈라 보여 줍니다.
2026-09-03 발행 · 2026-09-03 수정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연봉은 회사가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약속한 총액이고, 실수령액은 그 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몫을 뗀 뒤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사회보험료와 두 가지 세금으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앞의 넷이고,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뒤의 둘입니다.
이 여섯 항목 중 다섯은 요율이 고정입니다. 즉 연봉만 알면 계산이 끝납니다.
유일하게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근로소득세인데,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와 20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간이세액표에서 다른 칸을 읽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배우자·자녀 둘을 부양하는 사람의 실수령액이 매달 10만원 넘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비과세 수당은 이 계산 전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로,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도 사회보험료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를 별도로 잡아 둔 회사의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래 표와 계산은 모두 월 20만원 비과세를 가정했습니다.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아래 표의 숫자는 이 사이트의 연봉 계산기가 쓰는 것과 **같은 코드**로 계산했습니다. 요율을 고치면 이 표도 함께 바뀌므로, 표와 계산기가 서로 다른 값을 말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0,000원 | 236,670원 | 50,820원 | 2,212,510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15,550원 | 113,140원 | 2,904,643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394,470원 | 213,980원 | 3,558,217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473,360원 | 376,420원 | 4,150,22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552,230원 | 541,400원 | 4,739,703원 |
공제율은 연봉이 오를수록 높아집니다. 소득세가 누진세라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봉 4,0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
표의 한 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만 따라가 보면 나머지도 같은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을 예로 들면, 먼저 12로 나눠 월 세전 급여를 구하고 거기서 비과세 2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회보험료는 이 과세 대상 금액에 각각의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국민연금은 4.5%인데,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월 6,170,000원을 넘는 부분에는 더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3.595%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이 넷을 더한 것이 표의 '4대보험' 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칸을 찾아 읽습니다. 매달 떼는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걷는 돈이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맞춰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정해진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연봉 4,000만원 · 비과세 월 20만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 월 세전 급여
- 3,333,333원
- 과세 대상 (비과세 20만원 제외)
- 3,133,333원
- 국민연금 4.5%
- 149,990원
- 건강보험 3.595%
- 119,830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15,740원
- 고용보험 0.9%
- 29,9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102,86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0,280원
- 공제 합계
- 428,690원
- 월 실수령액
- 2,904,643원
연봉 4,000만원은 월 세전 3,333,333원이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2,904,643원입니다.
공제율은 12.9%로, 대략 열 달치 급여를 받고 두 달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감이 맞습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얼마나 달라지나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를 세로축으로 삼습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이므로 함께 줄어듭니다. 사회보험료는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아래는 같은 연봉 5,000만원에서 부양가족 수만 바꾼 결과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수이므로 1명은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 부양가족 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1명 | 194,530원 | 19,450원 | 3,558,217원 |
| 2명 | 182,530원 | 18,250원 | 3,571,417원 |
| 3명 | 170,530원 | 17,050원 | 3,584,617원 |
| 4명 | 158,530원 | 15,850원 | 3,597,817원 |
매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1년 세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세 가지
첫째, 회사가 말하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3,6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3,600만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 가깝고,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상여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여가 나오는 달은 그달 급여가 커지므로 간이세액표에서 더 높은 칸을 읽어 세금이 크게 늘고, 사회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연 단위로 보면 균형이 맞지만 그달 통장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뗐지」가 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정산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걷다가 이듬해 4월에 실제 보수와 맞춰 정산합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있었던 다음 해 4월 급여에서는 그동안 덜 낸 몫이 한꺼번에 빠집니다. 이 정산분은 평소 실수령액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글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조건을 대입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