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 환급 계산기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환급) 더 내는(추가납부) 절차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추정합니다.
적용 기준: 2025/2026년 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세율표 기준 · 2026-08-30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연말정산 환급액 산출 공식
결정세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세율표 적용 - 세액공제 /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
연말정산 적용 기준
시행 2026-01-01 · 최종 확인 2026-09-02
| 항목 | 요율·금액 | 한도·조건 | 근거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70%~2% | 공제 한도 2,000만원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구간별 55%·30% | 총급여에 따라 한도 축소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 기본세율 | 6%~45% 8단계 누진 | —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 — | 지방세법 제92조 |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 실제 환급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3,500만원 · 부양가족 1명 · 신용카드 8,000,000원 · 기납부 700,000원
결정세액 1,683,000원 · 추가납부 983,000원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못 미쳐 카드공제는 0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 24,500,000원만 반영됐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 부양가족 2명 · 신용카드 15,000,000원 · 기납부 1,000,000원
결정세액 3,559,875원 · 추가납부 2,559,875원
근로소득공제 37,750,000원, 카드공제 375,00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 · 부양가족 4명 · 신용카드 25,000,000원 · 기납부 1,600,000원
결정세액 8,646,000원 · 추가납부 7,046,000원
근로소득공제 66,250,000원, 카드공제 750,00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제 항목별 핵심 기준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는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5단계 구간입니다. 총급여만으로 자동 계산되므로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구간은 이렇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70%,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한 금액입니다.
- 총급여가 더 높다면 1억원 이하는 1,200만원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는 1,475만원에 초과분의 2%를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누진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간 만큼만 높은 세율이 붙지, 전체 금액에 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 5천만원 이하는 35%입니다.
- 그 위로는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며, 본인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적용합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 한도 기준).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의 55%, 초과분의 30%를 깎아 주되,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그 초과는 66만원(이 계산기의 단순화 기준)을 한도로 합니다.
- 결정세액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라붙습니다. 환급·추가납부액을 볼 때는 이 계산기처럼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해 비교해야 실제 통장 기준 금액이 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율 24% 구간에서 소득공제는 24만원, 세액공제는 100만원어치입니다.
-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실제로 병원비를 냈다면 챙기세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가지만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두 회사에서 각각 공제를 받은 상태가 되어 나중에 추가 납부와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동안 매달 덜 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나눠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
- 총급여 4,500만원, 부양가족 1인, 신용카드 1,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입력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건에서 카드 유형을 체크카드로 바꿔보면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4천만원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천만원(총급여의 25%)을 넘는 사용액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래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 부양가족을 1명에서 4명으로 늘리면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 1년으로는 수십만원이 미리 덜 빠집니다. 늦게 등록했다면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궁금할 때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급액은 1년간 미리 낸 세금에서 실제 결정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미리 낸 금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즉 환급액이 크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떼였다는 뜻이므로, 환급액 자체보다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
매달 조금 덜 떼이고 2월에 조금 더 내는 쪽이 현금 흐름에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부터 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입니다. 총급여 3,500만원이면 875만원을 넘겨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므로 25% 선을 넘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더 높고 별도 한도가 붙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1명당 약 22만원, 24% 구간이라면 약 36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므로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회사 연말정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단순화 모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는 들어 있지 않아 실제 환급액은 대개 이보다 큽니다.
대략의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직접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에서 바로 빼 주므로 가장 확실한 항목입니다.
그다음이 월세 세액공제와 의료비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되는 소득공제라, 이미 많이 쓰고 있지 않다면 의도적으로 늘려도 효과가 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로 나온 환급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단순화된 모의계산이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월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1년간 합산한 금액이며, 정확한 값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IRP 납입,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확대, 월세 세액공제 신청, 의료비·교육비 지출 증빙 등을 통해 추가 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제를 늘렸는데 환급액이 그만큼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소득공제 100만원의 절세 효과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입니다. 또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더 받아도 환급액은 늘지 않습니다.
놓친 공제는 되찾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다시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의료비, 안경 구입비, 기부금, 등록을 놓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자주 되찾는 항목입니다. 여러 해치를 한 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0원이므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도 한도에 걸리면 더 늘지 않으므로,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환급액은 그대로입니다.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모의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급·추가납부액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개별 공제 증빙,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 중도 입퇴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