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거치식)과 적금(적립식), 단리와 복리 계산 방식에 따라 만기 시 받는 세전·세후 이자와 최종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자소득세(일반과세 15.4%)까지 반영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기준 · 2026-08-30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예적금 이자 산출 공식
예금 단리이자 = 원금 × 연이자율 × (개월/12) / 적금 단리이자 = 월납입액 × [개월×(개월+1)/2] × (연이자율/12)
이자와 세금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는 상품이고, 적금(적립식)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 납입하는 상품으로 이자 계산 공식이 다릅니다.
- 적금은 매월 납입한 금액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원금에 단순히 이자율을 곱한 값보다 실제 이자가 적게 계산됩니다. 연 3.5% 12개월 적금의 실제 이자는 표시 금리로 어림한 값의 절반 수준(원금 대비 약 1.9%)입니다.
-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기본이며,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등 세금우대 상품은 9.5%(농어촌특별세 포함), ISA·비과세종합저축 등은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 14%는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합니다.
-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단리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국내 예적금 상품 대부분은 단리이고, 복리는 일부 저축보험이나 자동 재예치 상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은행·저축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종전 5천만원에서 상향). 한도를 넘는 목돈은 금융회사를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자금 계획이 불확실하면 만기를 짧게 잡거나 금액을 나눠 가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이자소득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광고에 나오는 금리는 세전이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그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후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 단리와 복리는 만기가 짧으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년 예금에서는 사실상 같고, 3년을 넘어가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복리는 보험성 상품에 많습니다.
-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치 기간에 따라 기본금리의 일부만 주는 구조라, 만기 직전에 해지해도 이자가 크게 깎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예금자보호는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해진 한도까지입니다. 목돈을 한 곳에 몰아 두기보다 나누는 편이 안전하며, 저축은행도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써보세요
- 매월 30만원씩 연 3.5% 단리 적금에 12개월 가입하면, 원금 360만원에 붙는 세전 이자와 15.4% 과세 후 실제 만기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조건을 예금(거치식) 1,000만원으로 바꿔보면 적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가 붙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치 원금 전체에 처음부터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 1천만원을 연 3.5% 단리로 1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가 35만원이고, 15.4%를 떼면 실수령 이자는 약 29만 6천원입니다.
- 매달 30만원씩 3년간 연 3.5% 적금에 넣으면 원금 1,080만원에 세전 이자가 약 58만원입니다.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예치 기간이 짧아 예금과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절반 수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금은 첫 달 납입금에는 12개월치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에는 1개월치 이자만 붙는 식으로, 평균적으로 원금의 절반 정도에만 이자가 붙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리와 복리는 언제 차이가 크게 나나요?
가입기간이 짧으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3년 이상 장기로 갈수록 복리의 이자가 단리보다 눈에 띄게 커집니다.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의 조합원 예탁금(세금우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대표적이며, 가입 자격과 한도는 상품·기관별로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에 나온 최고 금리를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최고 금리는 급여이체·카드 실적·마케팅 동의 같은 우대 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의 금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본 금리로 한 번, 우대 포함 금리로 한 번 계산해 두 결과의 차이를 보면 그 상품의 실속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과 같은데 이자가 왜 절반인가요?
적금은 매달 나눠 넣으므로 각 회차의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 넣은 돈만 만기까지 12개월을 채우고 마지막 달 넣은 돈은 한 달만 예치됩니다.
평균하면 예치 기간이 절반쯤이라,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이 됩니다. 광고의 금리를 원금 전체에 곱해 기대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맞으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할 수 있고, 농협·수협·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예탁금은 일정 한도까지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요건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가입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표시 금리로 낸 세전·세후 추정치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령액은 이자 계산 방식(단리/복리), 중도해지 이율,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비과세·세금우대 계좌라면 세율도 다릅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