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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수수료는 잔존기간에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에, 표면 요율만 보면 실제 부담을 알 수 없습니다.

몇 달 더 기다렸을 때의 차액과 면제 시점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기준 (금융위원회) · 2026-08-30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중도상환수수료 산출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약정 대출기간)

수수료 면제·감면 기준

  • 수수료는 잔존기간에 비례합니다. 36개월 약정에서 12개월째 갚으면 요율의 3분의 2가, 30개월째 갚으면 6분의 1만 적용됩니다.
  •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물릴 수 없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가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를 빼고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자체를 금지합니다. 면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 갚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3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새로 받은 대출에는 금융위원회의 실비 기준 개편이 적용돼 요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43%에서 0.56%로 내려갔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수료보다 남은 기간에 낼 이자가 더 크다면 수수료를 물고 갚는 쪽이 이득입니다. 대출이자 계산기로 남은 이자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계약서의 「약정기간」은 대출 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수수료 산정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기를 넣고 계산하면 수수료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오므로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은행마다 연간 면제 한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게 해 둔 곳이 흔하므로,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갚기보다 해마다 한도 안에서 나눠 갚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갈아타기를 검토하기 전에 금리인하요구권부터 써 보세요. 승진·소득 증가·신용점수 상승이 있었다면 지금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수수료도 근저당 재설정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 갈아탈 때는 새 대출을 처음부터 심사받는 것이라 지금의 소득과 규제로 한도가 다시 계산됩니다. 규제가 강해졌다면 기존 잔액만큼 빌리지 못해 차액을 현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금리만 보고 결정했다가 실행 단계에서 막히는 흔한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써보세요

  • 1억원을 36개월 약정으로 빌리고 12개월째에 전액 갚으면, 요율 1.2%에 잔존 24개월 비율을 곱해 80만원입니다. 24개월째에 갚으면 4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 대출 실행 후 34개월이 지났다면 면제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을 더 기다리면 수수료가 0원이 됩니다.
  • 약정 3년, 수수료율 1.2%인 대출에서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1억원을 갚으면 잔존 24개월 ÷ 36개월을 곱해 실제 적용률이 0.8%가 되고 수수료는 80만원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30개월이 지났다면 적용률이 0.2%로 떨어져 수수료가 20만원입니다. 6개월만 더 기다리면 0원이 되므로 그 사이의 이자 차액과 견줘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같은 요율인데 사람마다 수수료가 다른가요?

잔존기간 비율이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요율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만기가 가까울수록 0에 수렴합니다. 약정 기간이 길수록 같은 시점이라도 잔존 비율이 커져 수수료가 더 나옵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갚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또 많은 상품이 연간 원금의 일정 비율(흔히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게 해 두므로, 약정서의 면제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면제되나요?

네, 대출성 상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즉 3년이 지난 뒤의 중도상환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3년 이내라도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있으므로 약정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수료를 내더라도 지금 갚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남은 기간 동안 낼 이자 총액이 지금 낼 수수료보다 크면 갚는 쪽이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잔액 5천만원, 금리 연 5%라면 1년 이자만 약 250만원인데 수수료가 30만원이라면 비교할 것도 없이 상환이 유리합니다.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남은 이자를 확인한 뒤 이 계산기의 수수료와 비교해 보세요.

수수료를 내고 갈아타는 것이 이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수료를 월 절감액으로 나눠 몇 개월이면 회수되는지 봅니다. 그 기간보다 오래 대출을 유지할 계획이면 갈아타는 쪽이 이득입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와 재설정 비용, 인지세 같은 부대비용이 수십만원 더 들므로 그것까지 수수료에 더해 계산해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아예 없는 대출도 있나요?

있습니다. 일부 신용대출과 정책 상품은 처음부터 수수료가 없고,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면제를 시행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가계대출은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 자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3년 경과 후 부과 금지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2024-07 발표, 2025-01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은행법 제30조의2 (금리인하 요구)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표준 산식에 따른 추정치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수료는 대출 약정서에 적힌 요율과 면제 조건을 따르며, 금융기관·상품·실행일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 전에 약정서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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