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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취득세 계산기

2025/2026 개정 국토교통부 표준 요율표에 따른 주택, 오피스텔, 상가/토지의 매매·전월세 최대 복비(부가세 포함) 및 1주택~다주택자 취득세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보수 요율·지방세법 취득세율 기준 · 2026-08-30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중개보수·취득세 산출 공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적용) / 취득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거래 전 확인할 세금과 수수료

  • 주택 매매 상한요율: 5천미만(0.6%, 한도 25만), 2억미만(0.5%, 한도 80만), 9억미만(0.4%), 12억미만(0.5%), 15억미만(0.6%), 15억이상(0.7%)
  •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5천미만(0.5%, 한도 20만), 1억미만(0.4%, 한도 30만), 6억미만(0.3%), 12억미만(0.4%), 12억이상(0.5%)
  • 오피스텔(주거용 설비 갖춘 경우)은 매매 0.5%·임대차 0.4%, 상가·토지 등 그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 월세 환산금액: 보증금 + (월세 × 100).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산정
  • 1주택 취득세: 6억 이하 1%, 6억~9억 구간은 1~3% 사이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해 늘어나는 사잇값, 9억 초과 3%. 여기에 취득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 다주택 취득세: 이 계산기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의 중과세율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한선으로 참고하세요.
  •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4.6%(취득세 4% + 농특세·지방교육세), 상가·토지는 4%대의 단일 세율 구조라 주택과 계산이 다릅니다.
  • 요율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도 상한을 적어 둔 것입니다.
  • 협의는 계약 전에 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사된 시점에 생기므로, 성사 후에 깎아 달라고 하는 것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요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9억원과 12억원이 그런 경계라, 거래금액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중개보수가 크게 뜁니다. 이 구간에 걸린 거래라면 협의의 여지를 특히 확인해 볼 만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고,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잡히는 데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도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써보세요

  • 매매가 5억원 아파트(1주택, 9억 미만 구간)라면 상한 중개보수는 5억×0.4%=2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산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인 전월세라면 월세 환산금액(보증금+월세×100)이 5,100만원이 되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차 상한요율 구간과 중개보수가 산출됩니다.
  •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6천만원이 되어 임대차 요율 구간이 정해집니다.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를 씁니다.
  • 매매에서는 중개보수보다 취득세가 훨씬 큽니다.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세율이 갈리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지므로, 필요 자금을 계산할 때는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계산기 결과 금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계산기 산출액은 법으로 정해진 상한(최대) 금액입니다.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협의를 통해 상한선 이내에서 할인 조율이 가능합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표시되는 상한요율 금액은 중개보수 자체이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나 더 나오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부터는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1주택자 기본세율(1~3%)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중과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토교통부·위택스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5천만원 미만일 때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하면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낮은 소액 임대차도 금액이 부풀어 중개보수가 과해지기 때문에,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만 곱해 환산액을 낮추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 세입자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는 취득세 감면(한도 내 면제 또는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 요건(가액 한도, 실거주 의무 등)과 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기본 세율 결과에서 감면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상한을 넘겨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와 등록증, 공제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두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왜 받아야 하나요?

법정 서류이고, 나중에 하자가 드러났을 때 중개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시설물 상태 같은 항목이 적혀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곳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실비의 한도) — 상한요율표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제13조의2 (법인·다주택자 중과)
  • 위택스 — 취득세 신고·납부 및 지자체별 감면 확인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법정 요율 상한과 표준 세율로 낸 추정치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정해지고,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주택 수·생애최초 감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를 다룬 가이드

  •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주택 비과세 조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의 계산과 적정 월세 판단법
  •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와 협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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