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그만큼 이미 쓰인 상태라는 점까지 반영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공제 기준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증여세 산출 공식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증여재산공제 핵심 기준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한 건마다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5년 전 5천만원을 줬다면 지금은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 생겼습니다. 기본 5천만원과 합치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값이 시가이고, 없을 때만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가 시가로 잡히는 일이 많아 예상보다 평가액이 높게 나옵니다.
-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두 달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현금을 계좌로 옮긴 것도 증여입니다. 가족 사이의 이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세청은 금융정보로 자금 흐름을 봅니다.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이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투자하면 증여로 봅니다.
- 부담부증여는 두 세금이 함께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 채무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고, 나머지만 증여로 봅니다. 채무를 실제로 받는 사람이 갚아야 인정됩니다.
활용 예시
-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10% 세율로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15만원을 빼 485만원을 냅니다.
-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주면 기본 5천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전액 공제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면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 2억원, 20% 세율로 산출세액 3천만원입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공제가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고, 10% 세율로 산출세액 300만원, 신고세액공제 9만원을 빼 291만원을 냅니다.
- 성년 자녀가 3년 전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어머니에게 1억원을 받으면, 직계존속은 합산하므로 공제가 이미 소진돼 1억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0% 세율로 산출세액 1천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은 정확히 어떻게 세나요?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은 부모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공제도 그 기간을 통틀어 한 번만 한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오래 나누어 주는 것이 절세 방법으로 흔히 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도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 합쳐서 6천만원이고 공제는 5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다만 조부모는 별도로 봅니다.
혼인 공제는 언제 쓸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이며, 배우자나 형제자매에게 받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취득세도 내야 하고, 증여자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그 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세만 계산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주택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는데, 그때 증여 신고 기록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같은 돈을 두고 출처를 다시 설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돼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해집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두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증여재산과 공제만 반영한 모의 계산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세는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재산 평가 방법, 부담부증여의 채무 승계, 창업자금·혼인 증여공제 특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