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세율표는 증여세와 같고, 갈리는 곳은 공제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만 제대로 세도 10억원 안팎까지는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공제 기준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상속세 산출 공식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상속공제 핵심 기준
-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견주어 큰 쪽을 고르는 것입니다. 둘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여섯 명쯤 되어야 인적공제 쪽이 5억원을 넘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합쳐 10억원까지는 대체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 배우자에게 몰아준다고 무한정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낮은 쪽이 한도입니다.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정률이 아니라 구간제입니다.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그 위는 20%(한도 2억원)입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입니다. 급하게 나눠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연부연납과 물납이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까지 나눠 내는 제도이고,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것인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활용 예시
-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 같은 10억원을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과세표준 5억원, 20% 세율로 산출세액 9천만원,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8,730만원입니다.
-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고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가 약 8억 5,700만원이라 배우자 공제도 그만큼까지만 적용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가 함께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10억원 안팎이면 실제로 낼 세금이 나오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10억원까지 안 낸다는 말이 맞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을 때에 한해 대체로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이고,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전부 물려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원 중 낮은 쪽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이므로, 자녀가 둘이면 전체의 약 43%가 한도입니다. 그 이상 물려주어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5년입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 합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세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나누어 냅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서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가 3개월인 것과 다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한 몫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그쪽에 세금이 생깁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쓰는 제도이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금액과 시점의 문제입니다. 상속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붙어 일정 규모 아래면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으므로, 그 구간의 재산을 미리 증여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손해입니다.
반대로 그 규모를 넘어서면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을 넘겨야 효과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상속재산과 공제만 반영한 모의 계산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세는 사전증여 합산(10년), 재산 평가 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에 따라 억 단위로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