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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부의금 계산기

축의금과 부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관계의 친밀도와 참석 여부에 따라 통용되는 사회적 관례 금액대가 있습니다. 관계와 상황에 맞는 권장 금액과 봉투 작성 예절을 함께 안내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국내 경조사비 관례를 정리한 참고값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금액 기준 산정 방식

권장 금액 = 경조사 유형 × 관계 친밀도 × 참석 여부 기준 관례 금액표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할 관례

  • 축의금은 홀수 금액(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등)으로 내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이며, 이는 홀수를 길한 숫자로 여기는 동양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짝수라도 무방하지만, “죽을 사(死)”를 연상시키는 4가 들어가는 금액(4만원, 40만원)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축하의 뜻으로 소정의 금액을 계좌이체나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 부의금 봉투에는 “부의(賻儀)”, “근조(謹弔)”, “조의(弔意)”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축의금 봉투에는 “축 결혼(祝結婚)”, “축 화혼(祝華婚)” 등을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써보세요

  •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10만원,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5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관례 금액입니다.
  •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이라면 관계의 깊이에 따라 30만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 동료의 부친상이라면 5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금액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이며, 지역, 집안 문화, 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축의금과 부의금 중 어느 쪽을 더 신경 써야 하나요?

두 경우 모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부의금은 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에 맞는 성의 있는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으로 계좌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금액 기준이 같나요?

네, 전달 방식(현금 봉투, 계좌이체)과 관계없이 관계와 참석 여부에 따른 금액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이 계산기가 제시하는 금액대는 편집부가 국내 경조사 관행을 정리한 참고값이며, 통계 조사나 법정 기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래 법령은 금액의 상한과 세금 처리를 정할 뿐 권장액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 공직자·언론인·교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 상한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기준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금액대는 편집부가 국내 경조사 관행을 정리한 참고값이며 통계 조사나 법정 기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과 지역, 형편에 따라 적정선은 크게 다릅니다.

공직자·언론인·교직원에게는 청탁금지법 상한(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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