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미 떼인 3.3% 원천징수분과 정산해 환급받을지 더 낼지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5/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종합소득세 산출 공식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총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시행 2023-01-01 · 최종 확인 2026-09-02
| 항목 | 요율·금액 | 한도·조건 | 근거 |
|---|---|---|---|
| 0원 ~ 14,000,000원 | 6% | 누진공제 없음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 15% | 누진공제 1,260,000원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 24% | 누진공제 5,760,000원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 35% | 누진공제 15,440,000원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 38% | 누진공제 19,940,000원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 40% | 누진공제 25,940,000원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 42% | 누진공제 35,940,000원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 1,000,000,000원 초과 | 45% | 누진공제 65,940,000원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로 별도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수입 3,000만원 · 경비 9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3.3% 원천징수
과세표준 19,500,000원 · 총 결정세액 1,831,500원
15% 구간이며, 원천징수분을 정산하면 841,500원을 더 냅니다.
수입 6,000만원 · 경비 2,0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3.3% 원천징수
과세표준 38,500,000원 · 총 결정세액 4,966,500원
15% 구간이며, 원천징수분을 정산하면 2,986,500원을 더 냅니다.
수입 1억 2,000만원 · 경비 5,0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3.3% 원천징수
과세표준 68,500,000원 · 총 결정세액 11,748,000원
24% 구간이며, 원천징수분을 정산하면 7,788,000원을 더 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핵심 기준
- 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한 구간을 넘어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넘은 부분에만 붙으며, 누진공제액은 그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값입니다.
- 프리랜서가 떼이는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실제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5월 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로 붙습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실제로는 16.5%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만 반영하므로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 공제 등이 있으면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이 0 이하면 세금도 0입니다. 경비가 매출보다 커도 음수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 번에 내지만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직전 연도에 낸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며,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 신고 기한에서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어 현금 흐름에 여유가 생깁니다.
-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로 증명할 수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고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어느 쪽을 쓰는지 갈립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장부를 쓰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 3.3%로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5월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맞춰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수입이 적었던 해에는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그해 11월분 지역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5월에 세금을 내고 11월에 보험료까지 오르므로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활용 예시
- 매출 6,000만원, 경비 2,0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3,850만원이고 15% 구간입니다. 산출세액 451만 5천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496만원이 총 세액입니다.
- 매출 3,000만원, 경비 1,8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인 프리랜서가 3.3%로 99만원을 떼였다면, 총 세액 69만 3천원과 정산해 약 29만 7천원을 돌려받습니다.
- 프리랜서 수입 5천만원에 필요경비 1,500만원, 인적공제 15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3,350만원입니다. 15% 세율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약 376만원이고, 3.3%로 미리 낸 165만원을 빼면 약 211만원을 더 냅니다.
- 같은 사람의 수입이 2,500만원이고 경비가 80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1,550만원이라 세액이 약 106만원인데, 이미 원천징수로 82만원을 냈으므로 차액 24만원만 더 내면 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자주 묻는 것
3.3% 떼고 받았는데 5월에 세금을 또 내나요
3.3%는 세금을 미리 걷어 둔 것이지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수입 3000만원에 경비 900만원이면 결정세액이 약 183만원인데 원천징수분은 99만원이라 84만원가량을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경비가 많거나 공제가 크면 돌려받습니다.
즉 3.3%는 계약금 성격이고 5월이 정산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가 오면 대부분 그대로 확인만 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실제로 쓴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과 함께 넣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받는지는 수입 규모와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추계보다 실제 경비가 크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세금이 줄어들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복식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쓰면 경비 증빙을 모으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6%에서 시작해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를 거쳐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누진세율이라 과세표준이 올라간 만큼에만 높은 세율이 붙고 전체 금액에 그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로 별도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은 표의 세율보다 1.1배입니다.
적자가 났다면 결손금으로 이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을 받을 상황이라면 신고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라 프리랜서가 흔히 쓰는 절세 수단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부업 소득에는 그 위 구간의 세율이 붙으므로, 3.3%만 떼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5월에 예상보다 큰 금액을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는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면세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3.3%는 실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 둔 금액입니다. 한 해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이고, 대개는 경비와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어 환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경비로 넣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정해 인정받는데, 매출 규모에 따라 어느 쪽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경비 금액을 직접 넣는 방식이라, 경비율을 적용한 결과를 넣어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장인인데 부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분)은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대상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한 해 세금을 5월에 몰아서 내지 않도록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이때 낸 돈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그 아래면 간편장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할 수 있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과세표준과 세율만 적용한 모의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경비 인정 범위, 각종 소득·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