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자 세금 달력
연 매출과 경비를 한 번 넣으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역 건강보험료를 한 해의 시간축 위에 늘어놓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알고 있다가 7월 부가세와 11월 중간예납에 놀라지 않도록, 각 기한에 통장에서 빠져나갈 금액을 미리 보여 줍니다.
적용 기준: 2026년 국세청·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 기한 기준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신고·납부 기한 산정 방식
한 해 총 부담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부가가치세 + 건강보험료 × 12 / 5월 납부액 = 총세액 − 3.3% 원천징수 − 11월 중간예납 / 부가세 확정신고액 = 반기 세액 − 예정고지액
기한을 놓치기 쉬운 지점
- 11월에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1월분부터 새로 매겨지는 지역 건강보험료입니다. 5월에 세금을 내고 한숨 돌린 사람이 가장 자주 놓치는 달입니다.
-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으로 걷지 않고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므로, 11월과 5월의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네 번 냅니다. 1월과 7월은 직접 신고하고, 4월과 10월은 신고 없이 고지서만 옵니다. 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에만 확정신고합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구하고, 매입액은 0.5%만 공제되며 환급은 없습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가 면제됩니다.
-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대개 면세사업자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대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가 있는데, 내는 돈은 없고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서 받아 대신 내는 돈이라 원칙적으로 내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시점은 존재하므로, 현금 흐름을 볼 때는 함께 놓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때 유용해요
- 일반과세자가 연 매출 8,000만원(공급가액), 매입 2,000만원, 필요경비 3,000만원이면 부가세는 한 해 600만원이고 1·4·7·10월에 150만원씩 나뉘어 나갑니다. 종합소득세는 약 662만원이라 11월 중간예납으로 약 301만원, 5월 확정신고로 나머지를 냅니다.
- 간이과세 음식점이 연 공급대가 6,000만원이면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납부세액이 약 90만원입니다. 7월 예정부과가 45만원으로 50만원에 못 미쳐 고지가 생략되므로, 1월 25일에 한 번에 냅니다.
- 3.3%를 떼이는 프리랜서가 연 매출 4,000만원, 경비 800만원이면 부가세는 없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3,200만원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가 나갑니다. 이 금액이 연간으로는 종합소득세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한 해 세금을 5월에 몰아서 내지 않도록,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이때 낸 돈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업 첫 해에는 중간예납이 없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4월과 10월에 오는 부가세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예정고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반기마다 신고하지만, 그 사이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미리 냅니다.
신고할 것은 없고 고지서대로 내면 되며, 이 금액은 7월과 1월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왜 11월에 바뀌나요?
건강보험공단은 5월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그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11월에 보험료까지 오르며, 경우에 따라 그동안 덜 낸 몫이 정산되어 함께 청구됩니다.
지역가입자에게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왜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나요?
부가세 예정고지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모두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이 해마다 비슷하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매출이 급격히 늘거나 준 해에는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납니다.
중간예납은 실적이 직전 연도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직접 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이 달력은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기한은 사업자 유형,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기한 연장 승인, 공휴일에 따른 순연으로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