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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VAT) 계산기

사업자 거래 및 영수증 발행 시 필요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10%), 합계금액을 상호 변환해 드립니다.

적용 기준: 2026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10% 세율 기준 · 2026-08-30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공급가액 1,0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 1.1 ÷ 1.1 부가세만 떼려면 합계금액 ÷ 11 = 100,000원 흔한 실수: 합계금액 × 0.1 = 110,000원 — 실제 부가세보다 많습니다 이미 부가세가 붙은 금액에 다시 10%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 부가세는 10%인데 되돌릴 때는 11로 나눕니다

부가가치세 산출 공식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기준: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과세유형별 확인할 점

  • 일반과세자 부가세율: 10% 표준 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0조). 1977년 도입 이후 표준세율이 바뀐 적이 없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는 역산이 늘 성립합니다.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물품 및 서비스 가액
  • 합계금액(공급대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최종 소비자 결제 금액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2024년 7월부터 상향), 10%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낮은 실효세율로 납부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 — 미가공 식료품·의료·교육 같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도 돌려받지도 못하지만, 수출 등 영세율(0%) 사업자는 매출 부가세가 0이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받습니다.

활용 예시

  • 공급가액 100,000원인 거래는 부가세 10,000원이 더해져 합계금액 110,000원이 됩니다.
  • 거래처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합계금액 550,000원만 적혀 있다면 "합계금액 기준" 모드로 전환해 입력하면 공급가액 500,000원과 부가세 50,000원이 자동으로 역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급 시 원단위 절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통 부가가치세 소수점 및 원단위는 반올림 또는 절사하여 원 단위 단수로 세금계산서 상에 표시합니다.

공급가액 기준과 합계금액 기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물품·서비스 가격만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 기준"을,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만 알고 있다면 "합계금액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면세 사업자도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표준 세율 10%가 적용되는 일반과세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용역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가 더해져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10%를 전부 내는 건가요?

아니요.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하며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지출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 10% 표준세율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10% 세율을 적용한 단순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면세·영세율 적용,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청 상담(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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