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와 자녀·배우자 증여 시 세금 계산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사람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매깁니다. 관계별 한도와 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2026-09-03 발행 · 2026-09-03 수정
10년 합산이 이 세금의 전부다
증여세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그 뒤 10년 안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돈은 첫 원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증여자가 다르면 한도가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부모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서 3,000만원, 어머니에게서 3,000만원을 받으면 합쳐 6,000만원으로 보아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같은 직계존속이라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냅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므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기록을 남기는 데 유리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아래 한도는 계산기가 쓰는 상수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모두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00,000,000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0,000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0,000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0,000원 |
| 기타 친족 | 10,000,000원 |
| 타인 (친족 아님) | 없음 |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혼인·출산 공제 100,000,000원을 위 한도에 더해 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가 요건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계산해 봅니다. 아래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지난 10년간 사전증여가 없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부모에서 성년 자녀로 2억원 · 사전증여 없음 · 기한 내 신고
- 증여재산가액
- 2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과세표준
- 150,000,000원
- 산출세액 (세율 2%)
- 2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 600,000원
- 납부할 세액
- 19,400,000원
-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쓰면
- 4,850,000원
공제를 빼고 남은 150,000,000원에 세율이 붙어 19,400,000원을 냅니다. 결혼이나 출산 요건을 갖춰 혼인·출산 공제를 더 쓰면 세액이 14,550,000원 줄어듭니다. 같은 2억원인데 시점 하나로 이만큼 갈립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첫째, 부모가 준 생활비에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이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봅니다. 용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둘째,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도 조건부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아 나간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차용증만 있고 상환 흔적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여도 금액이 크면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봅니다.
셋째, 부동산을 싸게 팔면 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이라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법에 들어 있고 세율표도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눠 주는 것과 나중에 물려주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시점의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사전증여 합산 규정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이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입니다.
즉 증여로 세금을 줄이려면 그 기간을 넘겨야 효과가 생깁니다. 급하게 나눠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기간을 넉넉히 두고 나눠 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10년마다 새로 쓸 수 있고, 그 재산이 나중에 오른 가치만큼은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증여 시점에 세금을 미리 내야 하므로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어느 쪽이든 세무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상속공제의 크기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함께 붙어,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아래면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 있는 재산을 굳이 미리 증여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손해입니다. 증여가 유리한 것은 상속공제를 넘어서는 규모부터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글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조건을 대입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