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가이드
  3.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과 협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와 협상 포인트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돈입니다. 상한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026-09-03 발행 · 2026-09-03 수정

요율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한」이라는 말입니다.

그 요율대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상한 요율을 고정 요금으로 알고 그대로 냅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도 상한을 적어 둔 것이라 그렇게 읽히기 쉽습니다. 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수십만원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요율은 거래 유형(매매·교환 / 임대차)과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그 밖의 건물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에 준하는 요율을, 그렇지 않으면 상가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아래는 주택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세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거래금액 기준)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원 ~ 2억원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2억원 ~ 9억원0.4%0.3%
9억원 ~ 12억원0.5%0.4%
12억원 ~ 15억원0.6%0.5%
15억원 이상0.7%0.6%

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를 씁니다.

거래금액별 실제 상한액

요율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으므로 금액으로 옮겨 봅니다. 아래는 이 사이트의 부동산 계산기와 같은 코드로 구한 값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택 매매 —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30,000만원 매매 (요율 0.4%)
1,320,000원
80,000만원 매매 (요율 0.4%)
3,520,000원
100,000만원 매매 (요율 0.5%)
5,500,000원
130,000만원 매매 (요율 0.6%)
8,580,000원
9억원 경계에서 벌어지는 차이
1,980,000원 (거래금액 차이 2억원)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요율 자체가 올라가므로, 거래금액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중개보수가 크게 뜁니다. 9억원과 12억원이 그런 경계입니다. 이 구간에 걸린 거래라면 협의의 여지를 특히 확인해 볼 만합니다.

협상할 때 근거가 되는 것들

첫째, 요율이 상한이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계약 전에 「상한이 얼마이고 실제로는 얼마로 하시겠습니까」라고 먼저 묻는 것과 계약 후에 깎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된 시점에 청구권이 생기므로 협의는 그 전에 해야 합니다.

둘째, 같은 중개사가 매도와 매수 양쪽을 중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보수를 받습니다. 한 건의 계약으로 두 몫을 받는 구조이므로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셋째, 거래의 난이도입니다. 이미 매수인을 찾아 놓고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와 매물을 홍보하고 여러 차례 안내한 경우의 노력이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인 노력에 비추어 조정하자는 제안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습니다.

반대로 중개사가 상한을 넘겨 요구하면 그것은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입니다. 초과 수수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드는 돈

매매에서는 중개보수보다 취득세가 훨씬 큽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갈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거래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둘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필요 자금이 나옵니다.

등기 비용도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와 등록면허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들어갑니다. 채권은 매입 후 즉시 할인해 파는 것이 보통이라 실제 부담은 할인액입니다.

임대차에서는 중개보수 외에 확정일자 수수료 정도가 전부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면 보증료가 따로 듭니다. 보증금 규모와 기간에 따라 수십만원이 되므로 예산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지급하고 무엇을 확인하나

중개보수는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한 때 청구권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법이 정한 시점은 아니고,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지급 전에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가 사무소에 게시돼 있는지, 공제증서(손해배상책임 보장)의 기간이 유효한지,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았는지입니다.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류이고 나중에 하자가 드러났을 때 근거가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반드시 받으세요.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잡히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도 인정됩니다. 영수증 하나가 두 번 쓰이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 쓴 계산기

  • 부동산 중개보수·취득세 계산기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참고한 자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의 한도)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국토교통부
  • 위택스 — 지방세 안내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글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조건을 대입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 목록으로

갈래별로 보기

  • 금융·세금 계산기 31종
  • 건강·다이어트 계산기 14종
  • 생활·요금 계산기 18종
  • 개발자 도구 6종
  • 생활 계산 가이드

사이트 정보

  • 사이트 소개 및 운영자 정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법적고지 및 면책사항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