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3가지 항목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인기 단지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가점제 기준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청약 가점 산출 공식
청약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점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
가점 항목별 배점 기준
- 무주택기간 점수는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하며,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늘어나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입니다.
- 부양가족수 점수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가산되며, 무주택자 본인만 있는 경우 5점,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늘어나며, 15년 이상 가입 시 만점인 17점입니다.
- 인기 단지의 경우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60~70점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비중이 당첨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써보세요
- 무주택기간 5년, 부양가족 2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60개월)인 경우 각 항목 점수를 합산해 총 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건에서 무주택기간을 15년으로 늘려보면 해당 항목이 만점(32점)으로 바뀌며 총점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청약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등이 해당하며, 배우자는 별도 세대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점제는 이 계산기로 산출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전용면적·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 비율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가점제 배점표를 적용한 계산이며 청약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산정에는 세대 분리, 만 30세 이전 혼인, 직계존속 부양 3년 요건 같은 조건이 붙고, 잘못 기재하면 부적격 처리와 함께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