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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주택 비과세 조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양도소득세는 단계마다 조건이 갈립니다. 비과세·장특공제·세율이 어느 순서로 적용되는지 숫자를 넣어 확인합니다.

2026-09-03 발행 · 2026-09-03 수정

다섯 단계로 정해진다

양도소득세는 「판 값에서 산 값을 빼고 세율을 곱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조건이 갈리는 단계가 넷 더 있고, 각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이 몇 배까지 달라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2억원까지 대응하는 차익이 비과세로 빠집니다.

셋째, 남은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넷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다섯째, 보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건너뛰고 계산해 실제보다 훨씬 큰 세금을 예상합니다. 반대로 비과세만 믿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요건 미달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단계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이 세금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양도차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의 취득세와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은 물론이고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공사비도 들어갑니다.

다만 영수증과 계약서가 있어야 하므로 오래된 지출은 증빙이 관건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지출인정 여부
취득세·등록면허세인정
취득·양도 시 중개보수인정
법무사 등기 수수료인정
샷시 교체,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인정 (자본적 지출)
도배·장판·페인트칠불인정 (수익적 지출)
보일러 수리, 싱크대 교체불인정
대출이자, 재산세, 관리비불인정

자산의 가치를 늘리거나 수명을 늘린 지출은 인정되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을 넘으면 세금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12억원까지 대응하는 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계산은 비례로 합니다. 양도가액이 16억원이고 차익이 6억원이라면, 12억원을 넘는 4억원이 전체의 4분의 1이므로 차익 6억원 중 4분의 1인 1억 5,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비과세로 빠집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는데, 1세대 1주택은 공제율이 훨씬 큽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세어 연 4%씩, 합쳐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오래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절반만 받는 구조입니다. 그 밖의 주택은 보유기간만 보고 연 2%, 최대 30%입니다.

10억에 사서 16억에 판 주택 · 보유 10년 · 거주 10년 · 필요경비 3,000만원

양도차익
570,000,000원
1주택 비과세로 빠지는 차익
427,500,000원
과세 대상 차익
142,5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
114,000,000원
과세표준
26,000,000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2,904,000원
같은 조건이 1주택이 아닐 때 세금
171,006,000원

같은 거래인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세금이 168,102,000원 차이 납니다. 비과세와 장특공제 두 가지가 함께 걸리기 때문입니다. 요건 판단이 이 세금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기 보유는 세율 자체가 다르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은 훨씬 높고, 1년 이상 2년 미만도 기본세율보다 높습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장치라 차익이 크지 않아도 세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 때문에 「며칠 차이로 세금이 몇 천만원 갈린다」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세는데, 기준이 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매도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년 미만이면 0입니다. 2년 11개월과 3년 1개월의 세금 차이가 세율과 공제 양쪽에서 벌어지는 셈입니다.

신고는 두 번,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단계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을 양도했다면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합산 누진이므로, 각각 예정신고한 세액의 합보다 확정신고 세액이 더 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해에 두 채를 파는 계획이라면 해를 나누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연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두 건을 같은 해에 팔면 250만원을 한 번밖에 못 빼고, 해를 나누면 두 번 뺍니다. 금액은 작지만 세율 구간을 가르는 경계에 있을 때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쓴 계산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부동산 중개보수·취득세 계산기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글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고시와 일반적인 조건을 대입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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