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개월 구간마다 달라지는 지급률과 상한액을 적용해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제도가 크게 바뀌어, 앞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야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고르면 앞 6개월의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달마다 올라갑니다.
적용 기준: 2025년 1월 개정 지급률·상한액 기준 (고용보험법 제70조) · 2026-09-02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급여액이 정해지는 순서
월 급여 = min(월 통상임금 × 구간 지급률, 구간 상한액), 단 하한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 총 수령액 = 각 달의 급여를 모두 더한 금액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급률과 상한이 기간에 따라 세 번 바뀝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 비율보다 낮아집니다.
-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된 급여가 70만원에 못 미치면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옛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총액이 크게 다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앞 6개월의 상한을 올려 줍니다.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며 7개월부터는 일반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까지 합산해 따집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은 보통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수령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되었다가 복직 후 정산되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므로 복직 후 미루지 마세요.
활용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을 쓰면, 1~3개월은 상한 250만원씩 7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씩 600만원, 7~12개월은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씩 960만원으로 총 2,310만원입니다.
- 월 통상임금 180만원으로 12개월을 쓰면 1~6개월은 100%인 180만원씩(상한 미만) 1,080만원, 7~12개월은 80%인 144만원씩 864만원으로 총 1,944만원입니다. 상한에 걸리지 않아 통상임금 비율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 월 통상임금 80만원이면 7개월 이후 80%는 64만원이지만 하한 70만원이 적용되어 70만원을 받습니다.
-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쓰는 6+6 제도에서 통상임금이 500만원이라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 여섯 달 합계 2,000만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일해야 지급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없어져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과 월급 중 어느 것을 넣어야 하나요?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며,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보고 판단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조건인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앞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와 높아진 상한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로 써도 되며,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의 급여를 산정할 때 첫 번째 사용분도 함께 정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 예외나 경감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는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되었다가 복직 후 정산됩니다.
12개월을 넘겨 쓸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기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18개월까지 넣을 수 있고 7개월 이후 구간(80%, 상한 160만원)을 그대로 이어 계산합니다.
다만 연장 요건과 실제 지급 범위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지급률과 상한·하한만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육아휴직을 며칠 단위로 나눠 썼는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언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기간 연장과 6+6 적용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육아휴직급여만 다루며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