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한 달 근무시간을 넣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붙는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과 야간에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이상,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산은 서로 겹칠 수 있어서, 밤 10시가 넘어 하는 연장근로는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그 경우도 따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 · 제11조(적용 범위) 기준 · 2026-09-02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가산수당을 구하는 식
연장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 야간 가산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 휴일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이내 × 1.5 + 8시간 초과 × 2.0)
수당을 따질 때 짚어야 할 것
-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제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 표준이며,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209입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이 숫자를 직접 고쳐야 합니다.
- 야간근로는 가산분 50%만 따로 셉니다.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에서 그 시간의 기본임금과 연장 가산은 이미 연장근로수당에 들어 있으므로, 야간을 1.5배로 다시 세면 같은 시간을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합계 2배가 맞습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갈립니다. 8시간까지는 50%, 그 이상은 100%가 붙습니다. 휴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4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가산은 없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도 그 경우 1배로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53조). 한도를 넘긴 근로에도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한도 위반은 그와 별개로 사용자의 법 위반입니다.
- 주휴일이 아닌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창립기념일 등)에도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지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계약상 고정 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의 고정 수당 항목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 가산수당도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의 부과 대상이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값은 공제 전 금액입니다.
활용 예시
- 월 통상임금 28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 약 13,397원입니다. 한 달에 연장 20시간을 일했다면 13,397 × 20 × 1.5 = 약 401,9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같은 조건에서 그 20시간 중 8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야간 가산 13,397 × 8 × 0.5 = 약 53,600원이 더해집니다. 그 8시간은 결과적으로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된 셈입니다.
- 휴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초과 4시간은 2배입니다. 통상시급 13,397원 기준으로 8 × 1.5 + 4 × 2 = 20시간분, 약 267,900원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4명인 가게에서 같은 20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가산이 붙지 않아 13,397 × 20 = 약 267,90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약 134,000원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배를 다 받나요?
가산은 중복해서 붙습니다. 연장근로 50%에 야간근로 50%가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근해도 한 푼도 못 받나요?
가산수당이 없을 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통상시급 × 근로시간의 1배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 계산기도 5인 미만을 고르면 그렇게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제라면 주휴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표준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판단하며,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제외됩니다.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계약상 고정 수당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의 고정 수당을 비교해 보세요.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이 왜 2배인가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 가산이 8시간을 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을 이중으로 계산하던 종전 논란을 입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 12시간 한도를 넘겨 일했으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겼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 1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며, 수당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최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정기상여금·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 부분은 회사 임금체계와 판례에 따라 다툼이 잦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이미 지급된 고정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