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실시간 유류비 계산기
승용자동차 배기량(cc) 기준 기본세액과 지방교육세(30%), 차령(등록 연식)에 따른 연차별 감가 할인(최대 50%) 및 1월 연납선납 할인 혜택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지방세법 자동차세율 기준 · 유류비는 조회 시점 전국 평균가 · 2026-08-27 확인 · 편집 원칙 및 발행인 정보
자동차세·유류비 산출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단가 × (1 - 차령감가율)] + 지방교육세(30%)
자동차세 (승용차) 적용 기준
시행 2026-01-01 · 최종 확인 2026-09-02
| 항목 | 요율·금액 | 한도·조건 | 근거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 |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 지방세법 제127조 |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 지방세법 제127조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 차령 감액 | 3년차부터 매년 5%p | 최대 50% |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
| 1월 연납 할인 | 연세액의 약 5% | 납부 시기가 늦을수록 할인율이 줄어듦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영업용 여부에 따른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경차 998cc · 신차 · 비영업용
연간 103,792원 · 1월 연납 시 99,121원
차령 3년 미만이라 감액은 없고, 연납으로 4,671원을 아낍니다.
준중형 1,591cc · 차령 3년 · 비영업용
연간 275,084원 · 1월 연납 시 262,705원
차령 감액 5%가 반영됐고, 연납으로 12,379원을 아낍니다.
중형 1,998cc · 차령 7년 · 비영업용
연간 389,610원 · 1월 연납 시 372,078원
차령 감액 25%가 반영됐고, 연납으로 17,532원을 아낍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1,000cc 이하(80원/cc), 1,600cc 이하(140원/cc), 1,600cc 초과(200원/cc)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본세액의 30%가 가산 부과됩니다.
- 차령 감가율: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차감되어 12년 이상 차령 시 최대 50%까지 자동 경감됩니다.
- 1월 연납(선납) 혜택: 1월 중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약 4.5~5% 상당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승용차는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1,600cc 이하 18원/cc, 2,000cc 이하 19원/cc, 초과 24원/cc).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기준이므로 영업용 차량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와 적재량으로 정해진 정액이 부과됩니다. 배기량으로 계산하는 이 방식은 승용차 전용입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0%). 배기량을 입력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전기차 유지비는 전기차 충전요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차령 감가는 최초 등록일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의 최초 등록 연월을 기준으로 셉니다. 중고차를 샀더라도 차령은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유류비 쪽의 유가는 오피넷 전국 평균가입니다. 실제 주유소 가격은 지역과 브랜드에 따라 리터당 100~200원까지 벌어지므로, 정확히 보려면 자주 가는 주유소 가격을 직접 넣으세요.
- 연비도 마찬가지로 공인연비와 실주행 연비는 다릅니다. 도심 주행이 많다면 공인연비의 70~85% 정도로 낮춰 넣어야 실제 지출에 가까워집니다.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연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 3·6·9월에도 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 할인 폭이 작아집니다.
- 차령에 따른 경감은 3년째부터 시작해 해마다 5%씩 늘고 상한이 있습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오래된 차의 세금이 적은 이유이며, 이 경감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써보세요
- 배기량 1,600cc 신차(차령 감가 0%)라면 자동차세 본세 1,600×140=224,000원에 지방교육세 30%(67,200원)를 더해 연간 약 291,200원이 산출됩니다.
- 같은 차량이 등록 후 5년이 지나 차령 감가율이 적용되면, 본세에서 감가율만큼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가 다시 계산되어 총액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0cc 중형차(200원/cc)라면 본세 400,000원에 지방교육세 120,000원을 더해 신차 기준 연 520,000원입니다. 여기서 1월 연납을 신청하면 5% 안팎이 깎여 약 49만원대가 되고, 12년차가 되면 감가 50%가 적용돼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 차를 새로 살지 말지 고민할 때, 배기량만 바꿔 두 번 계산해 보면 세금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1,600cc(140원/cc)와 1,700cc(200원/cc)는 배기량이 100cc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구간이 달라져 세금은 연 1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 연간 주행거리 15,000km, 연비 12km/L, 휘발유 1,700원/L을 넣으면 연료비만 약 213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를 더하면 보험료·정비비를 빼고도 차를 굴리는 데 드는 고정 지출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알아볼 때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999cc 비영업용 신차 기준으로 연간 약 52만원입니다. 자동차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진 금액이고,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약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600cc를 넘으면 cc당 단가가 200원으로 올라가므로 1,598cc 차량의 약 29만원과 큰 차이가 납니다. 배기량이 400cc 늘었을 뿐인데 세금은 23만원이 더 붙는 셈입니다.
1600cc와 1600cc 초과는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cc당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뜁니다. 1,598cc 신차가 연 약 29만원인데 1,999cc는 약 52만원으로 1.8배가 됩니다.
배기량이 25% 늘었는데 세금은 80% 가까이 오르는 셈이라, 1,600cc 언저리 차량을 고를 때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같은 차종에서 배기량 옵션이 갈린다면 10년 보유 기준으로 200만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감액되어 12년차에 50%로 고정됩니다. 1,999cc 차량이라면 신차 때 약 52만원이던 세금이 차령 7년에는 25% 감액되어 약 39만원이 됩니다.
감액은 차령으로만 정해지고 주행거리나 차량 상태는 보지 않습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중고차를 사도 그 차의 등록일을 따릅니다.
1월에 미리 내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세액의 약 5%입니다. 1,999cc 신차 기준으로 연 52만원에서 2만 3천원가량이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는데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만 할인되므로 할인폭이 작아집니다.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고,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고지되는 지자체가 많아 챙기기도 쉽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을 쓸 수 없으므로 비영업용 승용차에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적어 연 13만원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배기량의 일반 차량과 세금이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 기준이라 전기차·수소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연 몇 회 납부하나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2회에 걸쳐 나눠 납부하며,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년에 한 번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도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예: 소형 승용 기준 정액세)으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 기반의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유류비는 어떻게 함께 계산되나요?
주행거리, 연비, 오피넷 실시간 유가를 입력하면 배기량 기반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예상 주행 실시간 유류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전체 차량 유지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납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매년 1월에 위택스(wetax.go.kr)나 지방세 납부 앱,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연납을 신청하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日割) 계산됩니다. 중고차를 6월에 샀다면 6월 이후 기간분만 부담하고,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아도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
중고차를 사고팔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나눕니다. 명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날까지는 판 사람이, 그다음 날부터는 산 사람이 부담합니다.
연납으로 한 해분을 미리 냈다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차를 팔았다면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결과는 지방세법 세율에 따른 모의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차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지자체별 감면, 연중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